(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개인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시세 체납자(85만명) 중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42.4%)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건수로는 개인 주민세 체납이 전체 시세 체납 건수의 23.3%인 10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 체납자를 보면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체납자는 총 6만5206명으로 전체 개인 주민세 체납자의 17.3%에 달했다. 최장‧최다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총 28회 부과된 주민세 전액을 체납했다. 체납 건수가 1건인 체납자는 전체의 40.3%(14만6000명)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부과 금액이 6000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1가구 내 세대주 1인에게만 부과한다. 올해 서울 주민세는 4800원, 지방교육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1일 기준 전국 세대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한다. 지난해 주민세를 납부한 세대주는 1760만명, 세액은 1550억원으로 세대원 등은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주민세 개인분 감면하는 지자체는 약 38개 자치단체이며, 건수는 약 70만 건, 감면액은 약 68억원으로 관측된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1개 신청 시에는 250~800원, 2개 신청 시에는 500~1600원이며, 공제액 폭은 지자체 조례별로 결정한다. 경정청구 시에도 직권환급과 동일하게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륜 등의 수입 절반은 인구에 비례해 전국지자체에 배분된다. 나머지 50%는 경륜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8월 1일부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국세가 환급 시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면책적 뜻을 가진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및 공장 부속토지를 불법사용했을 경우 종합합산 과세한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문서 송달을 회피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공매통지시부터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56개)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할 때도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뀐다.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은 기존 신고가액에서 앞으로는 개인‧법인 구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규정된다.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이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과세표준 개선과 병행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시행은 2023년으로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각 구역별 세율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범위는 1만5000원 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차의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 차는 1년 더 연장된다.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위기기업에 대한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이 3년 더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첫 내집 마련‧서민주택‧임대사업자 취득‧보유세 감면안이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주택 규모에 따라 25~50%가 3년간 추가 감면되며, 생애최초 취득 주택은 매입가액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은 50%를 감면받는다. 연장 기한은 2년이다. 1억원 이하 소형 서민주택의 경우 3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기한도 3년 더 늘어난다.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 한센인의 거주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전액감면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는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3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으며, 지방의료원 外 공공보건의료기관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씩 추가로 감면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