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청년도약계좌 지원강화방안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확대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다. 지금까진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개인소득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요건의 불충족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가구소득 요건 완화로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 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배구조‧내부통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독 및 검사업무를 추진한다. 12일 금감원은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은행에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은행권 건전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은행산업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과 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은행권이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집중하는 등 장기 성장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로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2일) 신용사면이 시작됐다. 지난 2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어 신용회복 시스템 및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소액연체자(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중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채무자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부진 등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취지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64만명의 평균 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약 37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15만명은 평점이 645점으로 올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6만명은 863점으로 올라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기록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받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 금융 감독 업무 방향이 금융권의 자율적인 보안체계 확립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만큼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안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 대해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되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 ELS 사태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판매사들이 ELS 손실 위험이 예상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배상안에는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판매사 측의 경우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하거나 법 위반 정도가 크면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측의 경우 고령자 등 그뮤취약계층이라면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으면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이 원장은 이번 배상안에 대해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와 반복 가입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 판매 원칙 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파생시장 업무 관련 협력 및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의 감독당국이 이미 가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국심한 이견차로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가격 산정 및 경·공매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겠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불러 낙찰이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공매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경·공매 시 합리적인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업권 및 새마을금고와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 마련에 착수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으로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6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건전한 채권추심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해 채무감면 사실을 악용하는 추심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우편물, 전화 등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변제를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다. 이를 위해 크레딧포유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 및 팝업을 제공하고 이후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연내 개시한다.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해 만들어진 중견기업 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주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 의견에 따라 2월에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에 발맞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분기 및 상반기 중 자금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최대한 증액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줄 것”이라고 당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카드 사용자들이 네이버 포인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고객에 포인트를 환급하라고 지도한 것인데,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에 대해 환급을 이행하도록 했다. 네이버 포인트 적립 누락 문제는 앞서 일부 고객들이 네이버 포인트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예컨대 ‘네이버-현대카드’의 경우 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금액에 대해 5% 상당, 최고 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런 월 이용금액이 20만원을 넘은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건을 취소하면 결제금액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카드 약관에는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