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구리시는 8일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출국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권, 외화 거래, 명단 공개, 출입국 사실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해 출국 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93명, 총액은 약 9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선별한 뒤 연말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가산자산 압류에 전격 나선다. 강남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의 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빗썸·코빗)의 자료를 받아 체납자 자료를 대조한 뒤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상태다. 4일 전국 17개 시·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2천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천억원으로 진도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다음 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 계좌이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ARS는 납기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전에 내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행안부는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는 다음 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분 재산세가 현재 절반가량 수납된 가운데 원활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고 전했다. 다만,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에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를 부과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받거나 위택스 조회 후 낼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달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이 이뤄졌으니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676만건에 7월분 재산세 1조9천996억원을 부과했다면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건(3.56%), 부과 세액은 1천91억원(5.7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세액 증가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등으로 등의 영향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감 비율을 보면, 군포시(-1.58%)와 부천시(-0.47%)는 감소한 반면 이천시(18.55%)를 비롯한 29개 시군은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영향이다. 부과 세액 상위 시군은 성남시(2천255억원), 화성시(1천767억원), 용인시(1천613억원) 등의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단독주택으로 2천990만원이 부과됐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의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올 상반기에만 고액 체납자 228명에게서 23억1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목표액 29억5천500만원의 78.4%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11억5천700만원)보다 100.4%(11억6천100만원) 늘었다. 올해부터 현장 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벌인 성과라는 것이 울산시 설명이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3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예고통지 등 체납자 행정제재로 70명에게서 5억2천300만원을 징수하고,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체납 차량 단속에서 적발한 차량 18대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등으로 1천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 체납자인 주택건설사업자 대상으로는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체납자의 금융 관련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40억원을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운영하는 A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수익을 냈다. 하지만 체납자는 A 법인 지분을 B 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A 법인과 B 법인의 자산 흐름을 추적 조사한 부산시는 체납자가 B 법인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 사실 확인하고 전환사채를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받아냈다. 시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 수익권,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등을 압류하고 있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카카오톡을 통해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 오류를 바로 잡는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옛 등록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에 보내는데 만일 핸드폰 번호 등을 바꾼 경우 납세자는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납세자가 구청에 직접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해야 바뀐 연락처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전자고지를 신청하고도 현 연락처로 통지를 못 받은 경우는 2023년 재산세 부과분 기준 3900명에 달한다.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부과되기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구로서도 우편송달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구는 카카오톡을 통해 재산세 전자고지 미송달 납세자에 알림톡을 발송, 납세자가 직접 ETAX에 접속해 연락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ETAX가 아니더라도 ‘강남구청 재산세과’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을 입력하면 연락처 정보가 수정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방식은 2024년 서울시 상반기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시 발표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19일 오는 7월부터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세금 체납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를 통해 종이 고지서 발송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난 2월 시범 운영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 체납 알림 6천694건을 발송한 결과 열람 대비 납부율이 62%로 나와 징수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구는 체납고지서를 연 5~6회 100만여 건을 발송하면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비용으로 약 1억9천만원의 예산을 써왔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비 7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인체납자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는 연 1~2회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므로 예산 절감 규모는 1억여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구는 추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