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오전 9시 올해 들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어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추면 자칫 이들 불씨가 다시 살아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 을 감수하고 한은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도 없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실태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면서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3가지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정 금융 분야에서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 밖에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불법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분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면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이 금융범죄가 다변화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피해자 집단을 위한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험사 등 대기업들은 사기 피해 조사 전문부서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손해사정인 등 외주를 두고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김용판 국민의 힘 의원이 주최한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장광호 경찰대 치안연구센터장은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과 데이터 기반 민관 협업’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 센터장은 이날 “다변화하는 금융 사기에 관련 대책에 민·관이 함께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 불황과 디지털 기기 발전으로 금융 범죄가 양적 증가와 질적으로 고도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디지털범죄는 다국적 조직으로 신기술을 활용해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센터장이 제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기 건수 증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과 관련해 금융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해 역외 금융회사 투자 등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 출자요청 방식 투자 시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초격차‧첨단산업에 금융 지원을 집중,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금리 등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선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대상 자금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은 약 20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도 출시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KB국민, 신한, 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초안이 이르면 올해 3~4월 발표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준비기간을 달라’는 기업 요청을 수용해 2026년 이후로 도입을 연기했다. 1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투자자‧기업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기업 자율로 공개됐던 ESG 사안을 국내 공시기준에 맞춰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이번 간담회 또한 금융위가 마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핀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14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속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의원, 정책위부의장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모든 임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금융사 내부통제 실패시 최고경영자(CEO) 포함 ‘C 레벨’ 임원에게 묻는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책무 구조도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작성법, 제출법, 업권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총괄 관리 의무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은 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위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내부 통제를 포함해 내부 감사, 준법 감시, 위험 관리 등 사건‧사고 예방 최일선 업무에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 임원은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주하는 전셋집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예시에 따르면 #전셋집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임차주택 매매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집값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다른 예시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전세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업권별로 제출 시기가 차등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다음날부터 실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