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 1은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을 이 이익이 발생하는 데 기여한 국가별로 쪼개고, 쪼갠 이익만큼 국가별로 과세권을 배분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업의 본사나 지사 등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매출 발생 국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어떤 유형의 매출을 어떤 기준에서 귀속할지 세부기준(매출귀속기준)은 미정이었는데 OECD는 최근 이에 대한 과세권의 관할(a Jurisdiction)과 세부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완제품, 구성품(부품), 서비스, 무형재산, 유형재산 별 귀속귀준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오는 18일까지 OECD 측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 ‘최종소비자 위치’ 완제품‧부품의 매출기준 OECD가 공개한 초안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최종소비자의 위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지사 등이 위치’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었지만, 기업 모셔가기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국가들의 과세권이 지나치게 약화된 데다 디지털 플랫폼의 도래로 굳이 특정 국가에 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물건 파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상 최악의 60조 세수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수장이 금융 파트 인사로 전격 교체됐다. 신임 세제실장을 맡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기재부 대변인(김동연 전 부총리 ~ 홍남기 현 부총리)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제경제통으로 활동해 왔다. 기재부 복귀 후에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활동했다. 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에 국제금융 파트 인사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세제실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17년, 2018년 기록적 세수오차를 낸 후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정부 예산은 세제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짜기에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대응성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재정수지 악화를 낳을 수 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코로나 19 시기 사실상 긴축정책인 예산편성이 계속됐는데 추경을 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24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월 오늘(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 6월 10일부터 시행, 1회용컵 돌려주면 300원 받는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음료를 구매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이 추가된다. 대신 사용한 일회용컵을 갖다주면 다시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보증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가져가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스타벅스 컵을 근처 이디야 매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율(비례 원칙), 이중과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조정 등을 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에 비추어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봤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둔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하는 현 종부세 소송의 위헌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등이다. 세율이 법에 따르지도 않는 거 같고, 법에 의한 세율도 너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로그인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제대로 입력했다면, 다른 사람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것인데 거꾸로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내 인증서로도 얼마든지 타인의 소득자료를 빼낼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곧장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타인 인증서로 내 정보 ‘쓱’...민간인증서만 오류 발생 오류가 처음 보고된 것은 18일 오후. 한 컴퓨터 전문 사이트에서 보고된 오류사례가 모 IT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주민번호랑 이름만 맞으면 인증서는 다른 사람 것을 써도 로그인이 된다는 것인데 해당 커뮤니티 유저가 아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니 아내의 연말정산 자료가 떴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문제의 오류는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 등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7개 민간인증서 모두에서 발생했다. 정부 공인인증서에서만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사실을 민간인증업체로부터 보고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종부세 단일체계화는 조세학계나 경제학계에서도 깊은 공감을 받는 영역이다. 한국의 낮은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 종부세의 취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해될 수 있으나, 종부세 핀셋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법을 두고는 단일체계화론 가운데서도 찬반이 나뉜다. 보유 ‘형태’에 대한 누진과세를 보유 ‘가격’에 대한 비례과세로 하자는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주요 제안으로 오랫동안 제시돼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집을 샀고, 어디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살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의 집을 샀으며, 집을 산 기간은 얼마이고, 일시적 2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떤 집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안은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도 지방별로 약간 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단일과세체계 합칠 때 모든 주택에 1%를 적용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에 따라 2~3개 구간으로 나누어 0.5%, 1.0%, 2%식으로 주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현실화 되면서 금융공기관들이 일제히 준비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KB금융이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민간 금융권에서도 노조추천 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KB금융노조는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희망하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B금융노조가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을 사측에 요구한 것은 이로써 다섯 번째가 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번에 걸친 시도가 있었으나 주주총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KB금융노조측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며 “민간 금융기관에도 이 같은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또 도전 “김영수, 고전중인 해외사업에 필요한 인물” 현재 KB금융노조가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인물은 한국해외투자인프라 도시개발자원공사 상임이사,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을 역임한 김영수 후보다. 그는 해외사업 투자 및 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응시자들 중 일부는 과거 과락률이 과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 보정 작업’, 즉, 후 채점을 통해 과락률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학 1부에 대한 이러한 후 보정 작업이 없어 82.13%라는 역대급 과락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일부 현직 세무사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후 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공단 책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 논란의 진짜 핵은 ‘최소합격인원’ 후 채점이란 1차 채점을 한 ‘후’ 특정 과목 내 과락(평균점수가 40점 미만) 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재채점 보정을 다시 점수를 끌어올리는 ‘내부 관행’을 말한다. 채점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자(탈락자)가 나오면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소합격인원까지는 세무사를 배출토록 하게 하는데 2018년까지는 630명,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700명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채점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은 소위 점수벌이용 문제에서도 대거 0점 처리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더 자세하게 쓴 답안지도 0점 처리 하는 등 제대로 된 채점기준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법학 1부 응시생의 절반(2025명(51%)이 넘는 0점 처리를 받은 4번 문항. 4번 문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다. 평가특례 설명을 요구하는 4-1)문항, 예제 풀이를 묻는 4-2)문항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지만, 단순절차를 물어보는 4-3)은 전혀 달랐다. 4-3)번 문항은 4점짜리 문제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항이다. 세금 신고-부과-결정-송달 등 기본 절차는 특별한 이해없이 단순 암기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외우기만 했다면 점수벌이용 문제다. 두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세무서가 일정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당한지 결정(확정)하는 세금으로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신고-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통상 신고-결정기한은 증여 3‧6, 상속 6‧9로 외운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지난해 세수오차 폭이 무려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1년 11월 누적세수는 323.4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최초 2021년 연간 예상세수로 전망했던 282.7조원보다 40.7조원이나 어긋난 수치다. 기재부는 2021년 연간 세수를 지난 7월 본 예산 대비 약 31조원으로 올려잡았고, 지난해 11월에는 19조원으로 재수정했다. 하지만 12월 예상 세수가 17조원으로 관측되는 만큼 2021년 연간세수는 본 예산에서 약 60조원 빗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7~2020년까지 46.8조원이 오차가 났으므로 지난해 세수오차를 통으로 더하면 5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오차가 난 셈이다. ◇ 정상범위를 넘어선 2021년 세수추계 한해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예상 세금수입(본 예산) 범위 내에서 짠다. 때문에 기재부는 세수오차의 폭이 커지지 않도록 정밀한 모형을 동원해 내년도 예상 세금수입을 추정한다.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든 매년 오차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의 세수추계도 너무하고 최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설일부이한지 살펴봤다.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과거 신동빈 롯데 회장을 약올린 것이 재차 조명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비록 일본인 혈통을 갖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통칭 사드 부지를 제공한 안보 기여자다. ◇ 원치 않는 ‘호형’ 최근 정용진 부회장은 마치 프로레슬링 각본처럼 13년 터울의 신동빈 부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신동빈 부회장은 정용진 각본 내 합의된 배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2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설일부이한지 살펴봤다. 정용진 부회장은 파주 운정역 일대에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국방부 반대로 첫삽도 제대로 뜨지 못 하고 있다. 파주-운정 내에서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원하는 목소리와 남북 대치하에 가장 중요한 방어 공역인 운정 방공망까지 포기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세계는 약 82만8000㎡(25만평)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고 이와 연계된 상업지구를 만들 셈이다. 이곳에 지어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건물 높이는 172m다. 이 높이는 인근 9사단 방공진지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표리여일, 설일부이, 심구여일한지 살펴봤다. ◇ 입으론 멸공, 몸은 병역면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해로 만 54세란 나이가 무색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통해 다부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 전만 하더라도 그는 약 180cm의 키에 100kg이 넘는 비만이었다. 정용진 부회장은 잘 알려져 있듯 병역 면제자다. 병역면제 사유는 ‘비만’인데 1990년 6월 정용진 부회장은 면제 기준인 103kg 보다 1kg 더 많은 104kg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이 1987년 서울대 서양사학과 학생기록카드에는 정용진 부회장의 자필로 키 178cm, 체중 7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매년 강화되지만, 실질적인 구제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판 청구 건수는 수 천건 단위로 폭증했는데, 이를 처리할 실무자가 부족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에 납세자 의견소명 단계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이후 본격적인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중 하나다. 소송 가기 전 의무적인 단계(의무 전심절차)이며, 여기서 납세자 의견이 수용된 경우 과세관청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기 구제 절차이기도 하다. ◇ 심판원, 몰려드는 사건에 중과부적 조세심판원은 2021년 접수된 신규 심판접수 건수가 2020년과 비슷한 1만3000건으로 집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연간 신규 심판접수는 2015년 8273건에서 2016년 6003건, 2017년 6753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2018년 9083건으로 2천 건 넘게 폭증했고, 2019년 8653건을 유지하다 2020년 들어 1만2795건으로 무려 4천 건 넘게 증가했다. 국세 심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신규접수는 5511건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일정 시간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표준감사시간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줄이는 결과(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채권 등 일부 평가익의 경우 이익이 난다고 보는 시점에 따라 실질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 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김범준 교수는 계층 회귀분석(level regression)을 통해 감사시간이 늘어날 때 감사품질에 부적영향을 주는 재량적 발생액(DA값, Discretionary Accruals)을 얼마나 감소하는지 관계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 값이 줄었고, 이는 대형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건만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관측됐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감사시간이 늘어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