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명직 상임심판관이 공석이 되자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행정공무원인 심판조사관에게 직무대리를 맡겼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지정업무에 대한 주의 처분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지감사가 이뤄졌지만, 거의 1년 후에야 결과가 확정, 공개됐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 결정에 불복 제기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4급 이상 조세분야 공무원 경력 3년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민간 전문 경력 10년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반면 심판조사관은 3~4급 공무원 중 조세분야 경력 3년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민간 전문 경력 5년 정도면 임명이 가능하다. 심판조사관은 상임심판관이 결정 내리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자료를 조사해 보고를 올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15년 4월 8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7명의 상임심판관 공석 자리를 새 상임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조사관을 대리로 내세웠으며, 이들은 각자 1~6개월 동안 4395건의 조세불복 행정심판 업무를 처리했다.
이중에 자신이 조사하고 자신이 의결한 건은 무려 2073건에 달했다.
또한 일반적인 조세 행정심판은 상임심판관(주심)과 2명 이상의 민간 출신 비상임심판관이 맡지만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은 상임심판관이 홀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처리한 사건이 1279건이나 됐다.
조세심판원은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를 맡은 공무원들의 신분은 심판조사관이긴 하지만 상임심판관 자격요건에는 충족하는 사람들이며, 상임심판관이 임명직이긴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하급자인 심판조사관을 상급자인 상임심판관에 직무대리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자격요건은 충족해도 대통령 임명을 받아야 하는 임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고위공무원 아니면 못 한다
법 위반 맞지만 석연치 않은 지적
감사원의 지적대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공무원 직무대리는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임명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법 위반사항이 맞다.
그런데 심판관에 대통령 임명요건을 둔 것은 상임심판관 자리가 고위공무원 나급의 고위직이기 때문이디. 국가공무원법 32조에 따라 고위공무원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고, 제청권은 소속기관장(장, 처, 청장 등)이 갖고 있다.
국무총리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제청권을 갖는 것은 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이며, 심판관이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이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민간에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임명된다.
조세심판원이 그간 심판조사관에게 직무대리를 맡긴 것은 그들이 고위공무원에만 승진 못 했을 뿐 상임심판관으로 임명 제청돼도 충분한 경력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고위공무원 내부 승진 TO가 심판부 여덟 자리 중 1년에 한, 두 개 나오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승진이 적체돼 있다. 나머지 자리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임명된다.
심판조사관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와 달리 완전히 독립된 국무총리실 및 재결청 소속이기에 독립성이 더욱 높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분리 독립시켰을 때 이 논리로 독립시켰다.
감사원은 심판조사관이 맡았어도 상임심판관이 심판의결을 담당했을 때보다 특별히 국세청 편으로 기울었다든지 아니면 납세자 편으로 기울었다든지 등 심판조사관의 심결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다른 상임심판관이 공석이 된 심판부 업무를 맡을 만큼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행정심판 수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연간 1만4000건이며, 심판관 1명당 약 1500건의 사건이 배당된다.
1년 365일 휴일 없이 심결만 본다고 해도 하루 4.1건을 소화해야 하는 양이다. 공석이 났다고 해서 다른 심판관이 대신 업무를 봐주면 공석 심판부와 대리 심판부 모두 업무 마비가 될 수 있다. 상임심판관 인사는 대체로 바로 이뤄지지만, 총리실‧기재부‧행안부 인사 등과 연동돼 있어 공석기간이 종종 발생한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조세불복심판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감사원 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심판관없이 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위원은 법령에 따라 행정공무원이 위촉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경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심판조사관과 달리 전문자격만 갖추면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경력년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자 등 취재‧보도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만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한다.
조세심판원 측은 “법 위반 사항임이 명백하기에 앞으로는 심판조사관으로 직무대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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