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트럼프 2기 상호관세의 등장 2025년 4월,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Liberation Tariffs)’를 발표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일본‧대만‧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0~30%대에서 최대 50%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장벽만큼 되돌려 부과하겠다는 협상의 레토릭이자 정치적 슬로건이다. 관세 인상 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벗어나고 양국 간 상대성(상호성)과 안보, 무역적자 등을 앞세운 새로운 관세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경계선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주목된다. 미국 법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인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안보관세)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의 한 관세 법인 사무장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 관세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 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 입금된 통관 업무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A씨 본인과 가족들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관세 법인의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여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도 문제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다. 게다가 관세사 자격 없이 해당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이자 ‘메가톤급’ 국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갖춰져 관련 기업들의 환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韓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활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최대 20년) 등이 담겼다. 사업 관리 구조는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 검토를 맡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준수도 법제화했다. 연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시점·규모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천, 국내법 충돌 여부를 포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 간담회에 참석해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6개 단체 대표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열 회장을 대신해 성태곤 상근부회장이 한국관세사 대표로 참석했다. 성 부회장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 다낭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수입물품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관세행정 개선 건의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 개선 과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했다. 이는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과 수출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발효 대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장류(메주)’인지, 아니면 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대두 조제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낟알 형태의 발효 콩이다. 대두를 삶은 뒤 바실루스속균(고초균)을 넣어 발효시키고 건조한 낟알상 제품이다. 업체는 이를 ‘메주’로 판단해 수입했다. 업체는 수입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기타 장류’(HSK 2103.90-9040호, 기본세율 8%)로 기재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이 물품은 “대두를 삶아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건조 낟알”로 확인됐고, 분석소는 제2008호(대두 조제품) 또는 제2103호(메주)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을 ‘대두 조제품’(HSK 2008.1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최종 회신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45%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고, 업체는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악용해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외 업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틈을 타 원산지를 위장하고 20%의 관세까지 면제받으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 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 남)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시점을 기회로 삼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한 가리비를 수입했다. 특히,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물품을 수출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주류 편법 저가신고를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고, 중국산 가발의 '원산지 둔갑' 수출을 막는 등 국가 재정 확보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심사 성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도 심사 분야별(총 18개 분야) '올해의 우수 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목할 만한 우수 사례는 관세조사 분야에서 나왔다. 한 우수팀은 주류산업의 수입가격 결정구조와 업계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고세액 물품에 대한 세액 탈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세계 유명 주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204억 원 상당을 편법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부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세조사팀은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중국산 오븐팬 수입 시 식약처 신고와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식약처의 1등급 리콜 조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녹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냉동 채소’라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건조 녹두’라며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21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녹두 제품이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를 ‘냉동 녹두’(HSK 0710.22-0000호)로 분류해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이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분석 결과 “건조한 녹두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품목을 ‘건조 녹두’(HSK 0713.31-9000호)로 재분류하고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채소 vs 건조 채두류…관세율 ‘수십 배’ 차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같은 녹두라도 최종 제품을 어떤 상태의 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수입업체가 주장한 ‘냉동 채소’(제0710호)는 냉동 상태이면서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27%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소속 관세인재개발원이 12월 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시작해 무역강국 성장을 지원해 온 이 기관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국경 관리'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 할 예정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유선희)은 명칭을 12월 말부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최종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꾼 지 4년 만의 재개편이다. 해당 기관은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출발한 이래, 1977년 관세공무원교육원, 2006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2016년 관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은 기관이 단순히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관세 국경'이라는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영역을 지키는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성근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손잡고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선다. 전문 관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잡하게 얽힌 관세 및 통관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9일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교역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과 경과원 안경우 균형발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국관세사회가 보유한 ‘관세사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통상 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업 네트워킹 및 현장 중심의 애로 해결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걸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관세·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