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심한 코막힘은 대부분 비염이나 축농증과 연관 있다. 또 코 안의 물혹, 비중격만곡증도 원인이 된다. 요즘같은 봄날에는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눈과 코의 가려움, 맑은 콧물, 발작적인 재채기가 특징이다. 이에 비해 비후성비염은 만성화된 비강 점막 염증으로 생긴다. 비갑개가 두꺼워 지거나 커져서 코가 막히고, 콧물과 후각 장애가 발생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비후성 비염이 만성이 되면 콧물과 코 막힘 증세가 심하다. 증상은 아침이 낮보다 심한 편이다. 비염은 목 뒤로 콧물이 다량 넘어가게 된다. 축농증도 콧물이 목뒤로 넘어가는 증세로 악화되기 쉽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달리 누런 콧물이 특징이다. 축농증은 코 안쪽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상태다. 부비동 배출구가 부으면 분비 점액이 쌓이고, 세균이 증식하면서 고름이 생긴다. 축농증이 비염으로 인한 입냄새는 후비루와 겹친 경우가 많다. 입냄새는 부비동에서 후비 쪽으로 넘어가는 가래나 농에 의해 냄새가 올라오는 게 많다. 다음으로 내부 습담, 비위열, 습열에 의한 다른 내부 요인이 겸해져 있을 수 있다. 치료는 코막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중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중 양국은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 강국들도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법제도 및 시장 확장을 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임 정부 5년간 ICO 금지 등 일방적인 규제에 머물면서 세계 주요국 대비 관련 법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 그 결과 ‘코인판 = 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만연하면서 신뢰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제도화 속도가 늦은 점을 감안해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 가속화 방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소위원회 신설 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가상자산, 사라지지 않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해 1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30대 초반 여성이 내원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비염과 축농증으로 고생했다. 그 기간이 15년이 넘었다. 환절기마다 흐르는 맑은 콧물로 인해 고교 때 학업도 지장이 많았다. 몇 년 전 부터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세가 더 심해졌다. 콧속에서 비릿내를 느끼기도 하고, 입냄새를 의식하게 됐다. 대인관계도 많이 위축된 상태였다. 이 여성처럼 코막힘을 일으키는 비염과 축농증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코막힘을 일으키는 질환은 발생 원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비염은 코안 점막에 바이러스성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축농증은 코뼈 양옆에 있는 작은 공간인 부비동에 세균성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에서 흡인된 집먼지진드기나 곰팡이, 꽃가루 황사 등에 의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축농증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비점막 부종, 기타 세균감염 등으로 인해 콧속의 빈 공간인 부비동에 분비물이 고이면서 2차 세균감염이 일어나 발생한다. 비염과 축농증은 밀접한 관계다. 급성 축농증은 급성 바이러스성 비염, 즉 코감기로 인해 코 안의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된다. 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리조트업계의 화두를 축약하자면 이른바 ‘고급화 전략’으로 일맥상통한다. 기존 상품들과의 기초 개념부터 뚜렷하게 차별화된 전략인데, 과거에는 다채로운 체인형의 콘도와 호텔 리조트의 사용을 조건으로 박리다매형태 저가 회원권 판매가 선호도도 높았고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초호화 시설물을 바탕으로 최상류층을 겨냥하고 소수에게 특화되어 있던 상품들을 내세워 전면적으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대형업체들의 경우, 전용객실이나 대형평형 위주로 최상급 시설을 일부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는 곳들도 이미 있었으나 시설 전반과 회원권 분양상품 총량을 고급화 전략으로 구성하는 것은 과거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회원권 가격대도 사용조건별로 차별화하되 최저 상품의 판매가를 과거 저가형 상품보다 전반적으로 높여서 분양하는 형태다. 이는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나 중견 리조트 업체들로부터 새롭게 브랜딩을 하거나 다국적 브랜드를 임차형태로 추진하는 곳들 모두가 비슷한 추세다. 이러한 경향이 등장하게 된 요인은 이미 과거의 박리다매의 중‧저가형 분양 상품시장이 분명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색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고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에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신호체계와 맞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 A씨는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유턴을 하였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씨 및 A씨의 부모는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창업에 있어서는 전공, 첫 직장 등의 의미도 무색한 것 같다.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아주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다니며 시카고에서 MBA를 하며 게임 및 금융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 윤종수 대표는 홀로 트럭을 운전하며 스쿠터를 수거하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도맡았고, 고객 서비스까지 담당해오며 PM(Personal Mobility) 업계에 지바이크가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바이크의 스토리를 살펴보자.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이용한 수송 분담률은 약 2%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주요 OECD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네덜란드나 17%를 기록한 이웃 나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수송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거리를 나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 교통이 차량 중심이라는 걸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왕복 8차 선, 10차선의 도로가 넓게 뻗어 있는 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한 광경이며,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 주차장은 ‘만차’인 경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경매 진행중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법원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좌우를 잘못 표기해서 현관 문패를 걸어놓는 상황이다. 가령 등기부상 101호(좌), 102호(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02호(우), 101호(좌)로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경매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가 현황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경매신청권자(채권자,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판결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즉, 등기가 실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대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입지나 상품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최근 차별화된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3000가구 이상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의 저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침체에도 큰 영향 없이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핵심 요인 인기 요인 -미니신도시급 3000가구 대단지는 늘 그래왔듯 상승장에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방경직성도 강해 지역 집값을 이끌어 옴. 과거 시장침체시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들도 현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최근 10년 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달러에 대한 투자방법을 어찌 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 특히 몇 년 전부터 투자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방법을 알아보자. 외화예금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달러투자는 바로 외화예금이다. 외화예금은 외화자산 투자 중 쉽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여유자금을 원화로 입금하면 바로 환전돼 달러로 적립되어 통장에 외화로 인쇄가 된다. 이렇게 계좌에 원화가 아닌 달러를 보유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달러예금도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이 있고 금리도 차이가 있다. 특히 달러 등 외화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목적이 예금금리에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원화예금보다 수익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환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범위에서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화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차익도 병행해서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원화예금이나 적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40대 남성이 내원했다. 심한 코 막힘을 호소했다. 특히 아침이 심해서 몹시 부담스러워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낮에는 완화되는 게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아침이나 낮이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불편함과 가래도 끼어 있었다. 입에서 냄새도 났다. 진단결과 만성 비염과 축농증이 복합되었고, 후비루로 악화돼 있었다. 코막힘 원인은 비염과 축농증이 대부분이다. 때로는 구조적 문제인 비중격만곡증이나 코안의 물혹으로 발생 되기도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도 큰 원인이다. 이 남성은 비후성 비염이었다. 비강 점막 염증이 만성화돼 비갑개가 두꺼워진 상태였다. 비후성 비염나 알레르기성 비염 모두 만성이 되면 콧물과 코 막힘 증세가 심해진다. 특히 오전이 더 심하다. 축농증은 대개 누런 콧물과 코 막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세를 보인다. 이는 코안 공간과 연결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탓이다. 코의 염증이나 물혹, 비염, 편도선염, 아데노이드비대증, 비중격만곡증 등으로 부비동 배출구가 부으면 분비 점액이 쌓이고, 세균이 증식하게 돼 고름이 생긴다.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 후비루가 발생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이 경우의 입냄새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과 기업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염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여러 해(차례)를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2.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허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실제 연부연납하기 위한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이하 3가지 사항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신청).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김치 프리미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B씨 일당은 김프 차익을 노리고 ▲8개 페이퍼 컴퍼니와 136명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서 외국에 송금, 외국에서 가상자산 구매, 국내 반입·거래, 차익을 다시 외국에 송금하는 과정을 무려 4만 2000여회에 걸쳐 반복하고 ▲외국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무려 약 1200억원∼ 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법원은 외국환관리법과 특금법 위반도, 은행업무 방해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외환과 금융·가상자산 당국이 관련법령을 허술하게 제정해 놓고도 당국에서는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는 위법이다, 안된다‘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거래금지 행정조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과 형법,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법치 행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 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 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 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 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