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성섭 엠투스 대표이사 ) 상품권을 건 ‘게임’ 도박의 탄생 ‘도박’ ‘불법수익’, ‘중독성’, 이 세가지 키워드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바다이야기 사태는 지난 2006년에 일어났다. 2023년에 갑자기 무슨 ‘바다이야기 사태’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도 그로 인해 생긴 나비효과를 안으며 살아가고 있다. 중독성이 강하며 추가적인 확률 조작도 간단한 도박 ‘게임’ 기기로서 사용자들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였던 바다이야기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배팅 보상으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점차 도마 위에 올라왔고,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을 때는 이미 통제하기가 어려울 만큼 커진 뒤였다. 오늘날 우리나라 게임 심의는 세계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폭력성과 선정성 a문제도 청소년 이용불가로 출시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는 연 시장규모 20조를 넘어 세계시장 4위를 달성하는 요소 중 하나기도 하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행성 심의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처리되는 결과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우리 삶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의 피해가 수그러들면서, 지난 8월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지정됐다. 이미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폐지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제약이 크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정부의 지침상으로도 코로나19는 독감수준의 관리를 공식화 한 것에 다름없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들 두고 그간의 수혜를 얻었던 산업군의 입장에선 굳이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지 모르겠다. 오히려 향후 부진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는 처지로 전락하면서 점차 우려감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큰 수혜업종 중 하나였던 골프산업도 정점을 찍고 하향하는 이른바 피크아웃(peak out) 중이라는 분석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후 회원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우선, 2023년 9월에 발표한 (사)골프장경영협회의 조사 자료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100개사 골프장들의 내장객은 6.7% 감소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 24.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액의 감소에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일기예보(日氣豫報)는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다. 시간과 날짜에 따른 기상의 변화 분석으로 앞으로의 대기 상태를 예측한다. 비슷하게 건강예보를 생각할 수 있다.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다양한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건강을 예측하는 행위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명절 전후에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건강 주의보 메시지를 날린다. 대표적인 게 소화불량 주의보, 입냄새 경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반가운 사람들을 모처럼 만난다. 마음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과음과 과식을 한다. 특히 기름진 고열량 음식을 여느 때보다 많이 섭취한다. 또 일부는 명절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편하지 않은 여건에서 불편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는 등 부담 상황에 직면하는 탓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 또한 폭식과 음주의 원인이 된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길었다. 그만큼 과음 과식 확률이 높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화불량과 입냄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평소 위산역류, 목이물감, 위염,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사람은 더 신경써야 한다. 며칠 계속되는 자극적인 음식섭취, 과식과 야식 행위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개 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으로서 요건 충족 시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 반드시 고려해 봐야하는 자산형성 절세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야 하며, ⑤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의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및 가입 금액 등 가입 금액은 최소 매월 1천 원~최대 매월 70만 원 이하(연 84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적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인 A에 대한 해임 건의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회사의 주주들은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사해임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상 A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대표이사로서 행한 업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이사가 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 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 아울러, 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반도와 대륙이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불안할 때 일본열도로 간 인구이동이 지난 2천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까지 벼농사, 청동기, 철기, 관개농업 등이 이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6세기에서 7세기 후반까지 차례로 가야, 백제,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많은 유민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1920년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인구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였다. 백제계 주민의 큐슈지역 정착 왜는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백강전투에 참여했다(663년). 백제 부흥전쟁이 실패하자 백제 유민들이 대거 왜로 이주하면서 일본은 나당에 대한 적개심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했다. 후지와라 노후히토는 백제의 유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의자왕의 아들인 선광(善光)이 일본에서 백제왕의 작위를 받았다(속일본기). 백제가 멸망하자 지배층이 일본 수군과 함께 건너갔고(663년), 백제 왕족들과 일반인들이 오사카, 교토, 큐슈 일대에 정착했다. 왜의 수군이 남도지역에 상륙하여 백제인을 수송해 왔다(663년 10월). 여자신, 귀실집사(기시쓰 슈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암, 제자리암 등의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암으로 진단 후 공단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결과에 대한 승인 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암특약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약관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에 의한 진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와 암보험의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제자리암, 일부 양성종양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보험의 암진단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지급하며 제자리암 등은 일반암과 다른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 기준 보험약관에서의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자왈;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사물의 이치에 어두울 수 있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위정爲政 2.15 《논어》는 스승과 제자의 끊임없는 문답(問答)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간의 질문을 통해서 점차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자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질책을 받았으나, 나중에 학문을 더 열심히 닦아서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때로는 스승도 제자로부터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공자의 마음을 유난히 아프게 만든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 염유(冉有)입니다. 그는 공문십철 중에서 자로와 함께 ‘정사(政事)’ 능력을 인정받았고, 천호의 큰 읍에서 현령을 맡을 정도라고 스승에게 평가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공자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염유는 노나라의 세도가 계강자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때 제나라와 전쟁이 벌어졌고, 그는 전장에서 혁혁한 전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수십 년간 우리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에 살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웠던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바뀌어야 될 만큼 경제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 단편적인 사례가 흔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얘기할 때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2%도 안 될 정도로 워낙 낮아서 월평균 임대수익률이 연 4% 이상만 되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조언하고 했다. 물론 최초의 투자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세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 중개수수료, 관리비나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 등을 감안해서이고 실질 임대수익률이 3%만 넘어도 해당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니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그만이지라고 만족해왔었다. 하지만 지금 시중은행들의 금리 수준이 어떠한가? 자산관리나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탈(portal.kfb.or.kr) 사이트에 방문하면 모든 은행들의 예금, 적금, 대출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 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올 여름은 유독 날씨가 덥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국제연합(UN‧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구가 끓는 시대(the era of boiling)가 왔다고까지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삼복더위에 서민들은 그나마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위로받고자 삼계탕을 찾게 되지만 그 가격에 또 한 번 놀라고 만다.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 처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가격(사료값) 상승, 닭의 온도 민감성으로 인한 냉방장치 운영 등이 닭고기 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수입되는 닭고기에 대해 무(無)관세 수입정책을 펼치며 소비자 물가를 잡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닭고기 수입의 유인을 매우 촉진시킨 반면 의도치 않게 국내 양계장 업자에게는 그들의 업을 더욱 축소시켜 국산 닭고기의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동안 닭고기뿐만 아니라 달걀,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자 물가에 예민한 품목에 대해 주로 할당관세 정책을 자주 활용해 왔다. 그에 따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게 됐고 관세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국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 루나 대폭락,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3월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상자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및 기초적 관리감독 제도 시행에 이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가상자산 1단계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력히 규율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 공개(ICO)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까지 10%, 1억 초과 5억까지 20%. 최대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의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억을 받고, 내년에 또1억을 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되, 기존에 낸 세금만큼은 차감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증여받는 8가지 상황 증여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증여재산의 합산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대인은 부부가 공동명의의 계약을 원하여 부부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인들이 갱신할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실제로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을 했으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가사 아내 몫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본인이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부부 중 남편에게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도 될까.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의 있지만,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 공동임대인 즉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가분성을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해석하고 있다. 즉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공유자가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공유자 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