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예외적’ 비공개가 가능한 특활비 지출을 공직사회가 이심전심으로 ‘무조건, 당연히’ 비공개 하도록 고착화 시킨 정황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특히 감사원 역시 특활비를 사용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한국의 정부예산은 ‘예산 비(非)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활비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면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시대착오적 특활비를 다른 경비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지난 3월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단 한 건도 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영수증 미첨부가 가능해 실제 첨부하지 않은 특활비를 감사원이 무슨 수로 감사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총 특활비 지출액 중 영수증 미첨부 금액이 공개되면 감사원 지침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가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1일 언론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조치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적용 배제,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 신축주택 적용 불가 등이다.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깎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시행령을 바꾸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 법을 바꾸어야 하기에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지난해 공시가격 인상분 적용 배제,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 타워팰리스 90평 주택, 서울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84㎡)‧서초구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119㎡) 등 공시가격 30억 이상의 사례가 제시됐지만, 이는 대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인수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 한시 배제 조치를 11일 정부가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가 정부와 충분한 조율없이 ‘선 발표 후 전달’ 식의 하달 방식이 마찰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이달 내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대선 전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정부의 거부 효과는 그리 길 지 않으며, 정부도 양당 공약 사안이란 것을 안다. 그럼에도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인수위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현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 정책을 변경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인수위가 출범 전 시행하려면 시행 권한을 갖고 있는 현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시장의 반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불합리한 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등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에 과태료 4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 임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고,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 마크자산운용도 검사 결과, 이해 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이용 불가 규정을 어기고, 집합투자 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도 위반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원을 처분받고, 이 회사 임직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벽제 농협은 동일인 한도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은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성의신협은 신협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경고에 임원 4명과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뀐 건 정권 간판뿐인데 한국이 불행국가에서 행복국가가 됐다. 7일 인수위 자료를 보니 소득불평등에서도 자산불평등에서도 한국은 살만한 나라였다. 소득, 자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윤석열 당선자 및 인수위 쪽은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괜찮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고, 해고를 쉽게 해주고, 근무시간도 늘려주면. 경제 활성화가 되어 고용이 늘어날테니 일석이조의 일자리 복지 묘안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윤석열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세금은 2017년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참가자 중 상당수는 고소득자 누진과세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45%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봤는데 별 세수확보 효과가 없었다. 소득세는 소득 원천별로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고, 법인세는 국회가 매년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법안 1건당 천억 단위의 공제‧감면제도를 통과시킨다. 하지만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40% 또는 42%,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인수위는 소득세 증세를 시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6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6일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 지원 방향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과 세무 검증 배제 등 현행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추가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할 경우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혈연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자녀는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다. 장남 1인 상속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1977년 법을 바꾸어 다른 자녀들에게도 의무상속하도록 한 것인데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상속을 강제하는 것이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어린 자녀를 버린 모친이 유류분 청구를 주장하며 억대 보상금을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류분 개정 TF를 구성했지만, 법무부 단계에서 흐지부지 됐다. 현 정부에서 재차 유류분이 논의됐지만 1인 가구의 유류분만 폐지하고, 남발되는 유류분 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개선은 사실상 포기했다. 단, 바위 같던 유류분 제도에 처음으로 변화의 잔물결이 퍼진 만큼 향후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서초 반포 현대 등 이익환수제 대상이 된 지자체는 인수위 방침에 따른 부담금을 새로 정해 확정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재건축을 손쉽게 하게 하고, 이익환수제로 개인 수익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이익실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익환수제를 줄이면 부동산 수익이 늘어난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방법은 재건축 승인부터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올라간 집값(공시가격 기준)이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 넘을 경우 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계산 방법은 집값에서 건축비와 비용을 빼고,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조합원 1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20%, 7000만원 초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규정한대로 공무원 특권을 없애고 국민 알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주기 바란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헌재의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내용을 기억한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항소하자 원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이번에는 “2심 판결 전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1심 패소한 청와대 기록물까지 비공개로 다룰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은 공개가 마땅한 정보까지 비공개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22헌마403)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며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2022헌사288)도 함께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 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계형 사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때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가상승에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이 된다. 이미 20% 인하로 164원을 깎아주고 있었는데, 30%가 되면 추가로 82원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조금 높은 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탄력세율로 바꾸어 리터당 475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574원보다 58원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 탄력세율에는 손대지 않을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수영세무서가 지난해 전국 일선 세무서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일 국세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수영세무서가 세금 20조3천24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2020년(17조1천억원) 대비 18.7% 증가하면서, 2위 남대문세무서(18조2천312억원)와는 2조원 넘게 격차를 벌렸다. 대기업도 없는 부산에서 남구와 수영구만 관할하는 세무서가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한 비결은 증권거래세로, 관내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컸다는 게 수영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 남구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영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은 증권거래세 9조9천억원과 농어촌특별세 5조3천억원 등 모두 15조2천억원에 달한다. 수영세무서 세금의 4분의 3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낸 것인데, 2020년부터 이른바 동학 개미(국내 주식투자자), 서학 개미(해외 주식투자자) 등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2014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부산시에도 지방세 3천535억원을 납부해 이전 공기업으로서 지역에 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이 총 350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 중 재산 총액 1위를 차지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신고보다 231억6,600만원이 늘어 전년도 재산공개 때의 재산총액 9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9억5,800만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11억1,200만원), 서울 용산구 동자동 복합건물 전세권(9억4,500만원) 등 건물가액만 60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처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권으로 257억4,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종전 신고의 29억6,500만원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처장과 배우자, 차녀는 ㈜한건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만4천주, 1만5천주, 3천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평가액이 크게 상승했다. 이 처장은 "장인이 대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현재 주주 구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당시보다 3,300만원 가량 줄어든 15억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의 임야 3필지(1억9,500만원)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전세권(6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 이같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총리와 배우자, 셋째딸의 예금 총액은 종전 3억6,9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가량 늘었는데,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 아파트 매도와 양평 토지 매입의 차액과 예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2019년식 그랜저(2,400만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인 1억원의 금융채무도 신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작년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한 49억7,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 실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8억원), 본인명의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복합건물 전세권(1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신공덕동 전세권의 경우 종전에 8억5,0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을 3억원(35%) 올려줬다. 배우자 명의로 1억원 가량의 사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말 기준 59억원의 재산신고를 해 현직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59억226만원으로 종전 신고액(작년 7월)보다 10억2,239만원 늘었다. 오 시장의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채무 감소였는데, 종전 23억8,만원에서 13억원으로 10억8,만원 줄었다. 사인 간 채무가 8억8,만원(본인 3억8,만원·배우자 5억원) 줄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2억원 감소했다. 시장 선거를 위해 대출했던 10억8천만원을 선거 후 비용 보전을 받아 상환했기 때문이다. 건물은 36억1,500만원으로 사무실 2곳의 전세 임차권이 빠지면서 2,500만원 줄었고, 토지는 1억3,366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예금은 2억20만원 늘어난 21억8,679만원,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증권은 2억3,281만원 줄어든 11억9,982만원이었다. 주식 감소분은 8억6,962만원으로 2억4,151만원 주식 비중이 줄었는데, 오 시장과 배우자 모두 바이오제약 에이치엘비 주식을 각각 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임기 중 생활비 13억원도 공개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에 비해 15억원 더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재산은 21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했다. 청와대는 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며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