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145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평균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가운데 1,641명(83%)는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관보를 통해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7,4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1,000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3,300만원 줄었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종전 신고보다 2억4,700만원이 증가한 47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신고보다 4억8,700만원 늘어난 45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700만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이 607.7조원, 추경은 16.9조원 등으로 집행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총 165조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2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 예산은 631.1조원이고, 집행률은 26.2%에 달한다. 작년 2021년 총 예산 현액이 617.2조원에 비해 올해는 약 13.9조원이 늘었고, 집행액도 2021년 기준 144조원에 비해 올해(165조원)는 21조원이 증가했다. 본 예산의 경우, 민생안정 및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고나리대상사업에 204.6조원을 설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률로, 63%의 목표를 잡았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삶에 대한 영향이 큰 핵심산업군을 별도로 지정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10.5조원이 편성됐고, 이외에도 SOC확충(23.8조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14.8조원)이 집행됐다. 204.6억원이 집행된 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는, 53.2조원을 잠정집행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오늘(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28일 국세청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과 관련,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들여다본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등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회계 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 사례 등 회계 분식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후 실적이 악화한 기업 등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중대한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한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 처리 원칙을 통해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해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해 점검하며 '테마 심사'도 활성화한다. 올해 중점심사대상은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국회 제출 준비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에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들이 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면서 또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인수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할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 회복 지원 방향을 보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 추경'의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큰 틀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이 한해 다 처리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사건 수(이월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고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인 일손부족이 주 원인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어려움이 누적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1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조세불복사건 건수(이월건수)는 2021년 4441건으로 2020년보다 24.6%나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로 조세심판 이월건수는 2015년 2223건에서 2016년 159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8년 3045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3050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20년 3563건, 2021년 4441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친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금불복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신규접수 건수는 2016년 6003건에서 2018년 9083건, 2020년 1만2795건, 2021년 1만30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심판원의 연간 처리 건수도 2016년 6628건, 2018년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묶는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21일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때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이 세금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19% 올랐고, 올해는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발표 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후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회복용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예견된 지난해 11월 이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고시인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한 법 조항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인 세무사법 시행령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하고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합격자 결정 등 집행 행위를 한 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응시생 간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열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는 지난 17일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에 첫 공개 회의를 가졌다.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 보호 요청 처리 결과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하는 기구다. 본래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개선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이라며 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법 논리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종부세 위헌 측에서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 세율은 법으로만 정해야 하는데 세율 노릇을 하는 공시가격을 왜 행정부에서 정하냐는 논리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우리 종부세는 외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이한 공제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은 기본공제(한국 종부세의 경우 11억원) 빼주고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구조가 상당수다. 우리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몇 십퍼센트 추가공제를 해준다. 그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름은 별 뜻 없고 그냥 비율공제다. 세금공제는 세액에 직결되므로 사실상 보조적 세율이다. 골 때리는 건 기본공제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인데 비율공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아니, 정부 맘대로 세율 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공시가격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취지가 분명하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고려해 정하기에 시세가 상수고, 공시가격은 후행지수다. 국회가 무슨 수로 매년 공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22일 재산세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대선과 관계없이 추진돼온 안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지휘하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 측 공약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로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실거주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거론되는 당정안은 올해 세부담 상한선 100% 적용, 올해 세금 산정시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이 거론된다.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더 못 올리도록 원천봉쇄하는 방식이다. ◇ 다주택자‧기업 웃게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공제는 얼마를 공제하는 금액공제와 몇 퍼센트를 공제해주는 비율공제가 있다. 빈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 동일한 비율로 깎아줄 경우 금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저가 보유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최장 1년간 납부유예된다.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도 1년간 유예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금리 0.3% 내외로 우대조치가 이뤄지며,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최장 9개월간 납부 연장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최대 1년간 미룬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지원받으며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고,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유류세를 20%보다 더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적용되는 물량의 범위도 늘린다.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우려된 데 따른 대응이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되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증량한다. 칩용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자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최근 수준으로 묶어두는 한편 재산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집값이 늘어도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 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면 대책안을 탁자 위에 올렸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집값’이 시세에 조금씩 근접한데다 집값 상승률이 현금소득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끌어 올렸고, 건보료 재산기본공제금액을 500만원 올리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재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총액 안전지대 기준 신설에 나섰다. 1일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 사전에 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인 사익편취 행위 안전지대의 경우 거래총액 및 거래조건 차이를 함께 고려토록 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부당지원행위에도 사익편취행위의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일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안전지대에 가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원금액은 (공정위가) 한참 조사를 한 후에 산정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익편취처럼) 거래총액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