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오늘(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28일 국세청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과 관련,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들여다본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소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 현황도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귀띔이다.
관세청도 이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등 주요 기능과 그동안의 추진 실적,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인 무역의 보편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는 데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해주고 있다. 또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재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반입 차단,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 범죄 단속, 소액 자가사용 물품 면세 제도를 악용한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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