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과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한다. 국세청은 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개월간 납부기한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연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당 특별재난지역은 경주·울주·울산 북구·양산·제주·통영·거제·부산 사하구 등으로 납부유예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반기 동안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 국세청 고지세액 대신 해당 소득세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 기간 동안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분만큼 차감해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전자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국민·신한·하나·산업·SC제일·외환·기업·농협·수협·신협·한국 씨티·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상호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납부세액이 적거나, 원천징수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과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외에도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도 중간예납의무를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의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등의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검찰고발했다. 기재부 국고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일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말 정부의 담뱃세 인상 직전 문서 등을 조작, 몰래 더 많은 재고를 축적해놓고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각각 1691억원, 39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매점매석 고시 개정을 통해 월 평균재고량을 2014년 1 ~ 8월 평균의 104%까지만 허용했으나, 외국계 회사들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회사는 담뱃세를 매기는 시점이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인 점을 악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회사에 대해 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교포나 현지 진출기업 등 해외 납세자들에게 한국과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에 대한 네 가지 사례를 안내했다. 안내 사항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민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전가격이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싱가포르·태국 현지 재외동포 및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대사관 등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그간 교역 및 재외동포 규모 등을 고려해 수요가 있음에도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최초로 개최되는 태국·싱가포르 지역 납세자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엔 세무공무원, 주재국 국세관, 주재국 민간 세무전문가납세자 등이 파견돼 거주자 판정 및 이전가격, 주재국 세법 등 주요 세무실무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무료 개별세무상담도 실시한다. 일정은 3일 태국(방콕 주태국 한국문화원), 17일 싱가포르(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24일 중국 상해(상해지구 옌청 진잉샹메이호텔) 순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해외 납세자가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1.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의 성격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고, 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처럼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이미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경우 그 통고처분은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조세범칙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될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9. 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씨 일가의 부당한 재산 축적 등 관련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 씨 일가의 재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 원장을 제외하면 뚜렷한 경제활동이 없었던 최 씨가 어떻게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임 청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보도한 JT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국세청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7일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박원석 최민희의 민·정·당’에서 청와대가 보도 전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입수사실을 알고 방송을 막아보려 했으나 되지 않자 세무조사를 계획하려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10월 28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를 한 세계일보의 세무조사 사실을 언급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여동생인 최순천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널(구 서양개발)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양인터내셔널은 지난 2013년 3월 3일 제47회 모범납세자의 날에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통상 2012년 하반기부터 작업이 되는데, 유력 대선주자 측근의 가족회사가 모범납세자 상을 받은 것이다.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냈다고 판단하거나 외부에서 고용, 사회공헌 등에 뚜렷한 공로를 인정받았을 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통상 관할 세무서에서 내외부 추천을 받아 포상자를 선정해 지방국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최종 취합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서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관련 정부표창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세무서장이 외부 추천 등에 따라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정시 3개년도 납세실적 및 회계준수사항을 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