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등의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검찰고발했다.
기재부 국고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일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말 정부의 담뱃세 인상 직전 문서 등을 조작, 몰래 더 많은 재고를 축적해놓고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각각 1691억원, 39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매점매석 고시 개정을 통해 월 평균재고량을 2014년 1 ~ 8월 평균의 104%까지만 허용했으나, 외국계 회사들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담뱃세를 매기는 시점이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인 점을 악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회사에 대해 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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