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여동생인 최순천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널(구 서양개발)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양인터내셔널은 지난 2013년 3월 3일 제47회 모범납세자의 날에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통상 2012년 하반기부터 작업이 되는데, 유력 대선주자 측근의 가족회사가 모범납세자 상을 받은 것이다.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냈다고 판단하거나 외부에서 고용, 사회공헌 등에 뚜렷한 공로를 인정받았을 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통상 관할 세무서에서 내외부 추천을 받아 포상자를 선정해 지방국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최종 취합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서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관련 정부표창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세무서장이 외부 추천 등에 따라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정시 3개년도 납세실적 및 회계준수사항을 보게 되는데 서양인터내셔널의 2009년 6월부터~2012년 6월까지 영업실적 및 납세실적은 ▲2010년(6월 기준) 영업이익 25억8100만원, 법인세부담액 5억4800만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80억원, 기부금 105만원 ▲2011년 영업이익 27억원, 법인세부담액 4억3800만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78억원, 기부금 5만원 ▲2012년 영업이익 22억1900만원, 법인세부담액 5억7400만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62억원, 기부금 5만원이다. 특별히 두드러진 실적은 아닌 셈이다.
국세청 측은 성실히 회계기준을 지키고 납세를 했다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다.
같은 시기 장관상을 받은 모 업체는 선정심사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을 추가납부한 흔적이 보이는데 법인세 추납액은 세무조사 추징을 받거나, 법인세 납부 후 세무상 오류사항이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역시 성실납세와는 거리가 멀다.
서양인터내셔널이 2013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덕분에 같은해 서양인터내셔널이 계열사 서양네트웍스를 홍콩 기업 리앤펑에 2000억원에 매각한 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통상 기업간 대규모 지분양도가 있을 경우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부정회계로 인한 탈세부분을 살펴본다.
국세청 측은 "세무조사는 통상 직전 4~5개년도를 조사하게 되는데 유예 혜택은 3년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에 대해 완전히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지분매각 후 최소 2~3년 후에 모범납세자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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