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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정상가격산정, 이민 양도소득세’ 이렇게 한다

'해외납세 주요문의' 거주자· 판정, 이민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전가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교포나 현지 진출기업 등 해외 납세자들에게 한국과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에 대한 네 가지 사례를 안내했다.


안내 사항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민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전가격이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 동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 언제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하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통상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2012년 6년 28일 이전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금융재산)을 상속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토지, 자동차,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확인이 가능하다.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며,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확인은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본인 혹은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 이전가격 관련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신청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예시된 국제거래관련 서류를 신청대상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재국의 경우 한국과 다른 신청기한을 규정할 수 있으니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
2015 국세청 APA연차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평균 2.4년이 소요됐다. 다만, 납세자의 거래조건, 납세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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