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명계좌 등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로 체납징수액 실적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79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8배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7억4500만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급된 포상금은 8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배 늘어나면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고를 통해 체납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초기 다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초기 1억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끌어올렸고, 2014년부터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고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건수 344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23건으로 1억원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단 두 건(1억9400만원, 1억3500만원)에 불과했다. 제보당 평균 지급액은 3700만원이었다. 기준이 상향됐지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난 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분을 통해 2015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전년(2014년)대비 42.1% 증가한 23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과세가액은 전년대비 7.8% 늘어난 3063억원에 불과했다. 주된 이유는 신고인원 중 대다수가 1억원 이하이기 때문으로 1억원 이하 신고인원은 1978명인 반면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334억원 수준이었다. 1억원 초과 5억 이하 구간 신고자는 272명으로 581억원을 부담했으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신고자는 49명이 326억원을,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신고자는 47명이 940억원을 부담했다. 50억원 초과 구간 신고자는 8명으로 882억원을 부담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년 2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일각에선 기업들이 과세요건이 피해 실질적인 납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일감몰아주기·은닉재산 신고 현황 등 업계와 연구에 유용한 11개 부문의 국세통계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이번 공개항목 수는 지난 7월 1차 조기분과 같은 63개로 1, 2차를 합했을 경우 전체 국세통계표 396개 중 31.8%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또한 전년도 조기공개분보다 17개 증가했다. 징수 부문에선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이 공개됐다. 상증세 부문에선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 현황 등 4개 항목이 공개됐다. 법인세 부문에선 14개 항목이 공개됐으며,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세액감면 신고 현황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신고 현황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25일 서울에서 응웬 다이 찌(Nguyen Dai Tri) 베트남 국세청 차장과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이번 회의는 베트남 측 사정으로 인해 양국 차장 간 회의로 열렸다. 베트남은 한국 기준 교역상대국 4위, 진출 기업 수 3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했다. 김봉래 차장은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소개하여 베트남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또는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납세자 보호 방안이다. 김 차장은 베
부가가치세의 '중복효과'와 '누적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과세방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세와 같은 세목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원리다. 화폐나 토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이유는 소비될 수 없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산을 판매할 때마다 과세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가 반드시 발생된다.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는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 효과가 제거된다면 부가가치세가 전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된 것이다. 금지금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없는 것이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도 아니므로 화폐와 같이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귀금속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고가품으로 제품을 면세하면 다른 제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귀금속제품이 면세에서 제외되므로 제품의 원재료인 금지금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2. 중복효과와 누적효과 중복과세란 한번 과세된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재 과세 되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 교수) 최근 국민의 사회복지와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에서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 부분에 대하여 비영리조직 등 민간분야도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인해 민간분야의 교육, 사회복지, 자선, 종교, 문화예술 등에 대한 지원과 참여는 국민의 사회복지는 물론 공익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점차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비영리조직 등 민간분야의 참여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민의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은 사업목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개인과 법인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는 법으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100여 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2900여 개이며, 또한 의료법인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그 사업을 상속하거나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그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업 영위기간, 주식 보유비율, 대표이사 재직기간 또는 취임시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요건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던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그 가업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가업상속공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을 공제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그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1. 자료상 정의 자료상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상 판정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통상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을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2. 자료상의 판정 자료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 자료상의 판정기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 자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은 나라에서 빼앗아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지 오래다. 아마도 이는 일제 강압수탈 시기였던 공출(供出)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박힌 일제 잔재물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타성 때문에 과세행정 수행이 가시밭길 여정처럼 사연도 갖가지였던 어제와 오늘 상황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같은 납세국민의 잠재의식은 과세권자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어 왔고, 과세관청은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행정상의 묘수 찾기에 전전긍긍해 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한다면,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한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은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세청은 개청 반세기 동안 우여곡절과 숱한 시행착오 끝에 지하경제 색출·타파를 비롯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이 순간도 꼿꼿이 세워나가고 있다. 본청 조사국 사찰과에서 기업체를 자꾸 털려고 설쳐서 골치 아파 대통령 지시각서에 의한 세무사찰 일원화를 계기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사찰조사업무 집행에 효율화를 기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요원들은 국세청 내부서도 가장 비밀스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수집활동 등 역외탈 세 관련된 업무성격상 신분노출 없이 활동하고, 활동에 따른 증빙도 공개되 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8월말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요원들이 민간정보수집업체에 불법 적인 영역의 정보를 의뢰하다 신분이 드러난 사안이 보도됐다.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프로라 하기엔 다소 부적절한 행동.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높은 추징실적에 비해 불복률도 높고, 추징률도 우수하다고만 하기 어렵다. 지금 역외탈세담당관실 역량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 국세청의 對 역외탈세 조직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국세청 차장 담당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 조직이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역외 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공격적 조세 회피 행위 사례 수집·분석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를 담당한다. 2011년까지만 해도 10억 원 안팎을 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