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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난해도 ‘대어는 없었다’

신고인원 42.1% 증가한 반면 납부금액은 7.8% 증가에 그쳐…대부분 납부액 1억원 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난 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분을 통해 2015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전년(2014년)대비 42.1% 증가한 23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과세가액은 전년대비 7.8% 늘어난 3063억원에 불과했다. 

주된 이유는 신고인원 중 대다수가 1억원 이하이기 때문으로 1억원 이하 신고인원은 1978명인 반면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334억원 수준이었다.

1억원 초과 5억 이하 구간 신고자는 272명으로 581억원을 부담했으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신고자는 49명이 326억원을,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신고자는 47명이 940억원을 부담했다. 50억원 초과 구간 신고자는 8명으로 882억원을 부담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년 2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일각에선 기업들이 과세요건이 피해 실질적인 납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증여세 부과체계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을 차감해 실효세율을 낮추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내부거래 금액요건을 신설하고, 국외법인의 몰아주기나 수혜회사가 지주사인 경우 자회사나 손자회사도 내부거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가 매출 30%를 초과한 분에 증여세를 물리는 것을 20%로 낮추고 지분요건도 직접지배가 아닌 간접지배를 통한 실효적 지배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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