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일감몰아주기·은닉재산 신고 현황 등 업계와 연구에 유용한 11개 부문의 국세통계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이번 공개항목 수는 지난 7월 1차 조기분과 같은 63개로 1, 2차를 합했을 경우 전체 국세통계표 396개 중 31.8%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또한 전년도 조기공개분보다 17개 증가했다.
징수 부문에선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이 공개됐다.
상증세 부문에선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 현황 등 4개 항목이 공개됐다.
법인세 부문에선 14개 항목이 공개됐으며,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세액감면 신고 현황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신고 현황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등이다.
부가가치세 부문 12개 공개항목은 ▲총괄납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현황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현황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 현황 ▲간이사업자 공제세액 신고 현황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Ⅰ(06.12.31.이전) ▲사업자 현황Ⅰ(연도) ▲사업자 현황Ⅱ(지역,업태) ▲가동사업자 현황Ⅰ(지역,업태) ▲가동사업자 현황Ⅱ(사업존속연수,지역,업태) ▲가동사업자 현황Ⅲ(시·군·구)이다.
전자세원 부문 4개 공개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 현황이다.
소비제세 부문 9개 공개항목은 ▲주세 신고 현황 ▲민속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지역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주류별·지역별 제조면허 현황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주류 판매업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인지세 신고 현황Ⅱ(과세문서)이다.
국제조세 부문 6개 공개항목은 ▲외국법인 업태별 현황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외국인 투자법인 감면 현황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Ⅰ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Ⅱ이다.
세무조사 부문 5개 공개항목은 ▲양도소득세 조사 실적 ▲자료상 조사 실적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실적 ▲탈세제보자료 처리 실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이다.
권리구제 부문 4개 공개항목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이의신청 처리 실적 ▲심사청구 처리 실적 ▲행정소송사건 처리 실적이다.
전자신고 부문 2개 공개항목은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현황이다.
학자금상환 부문 2개 공개항목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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