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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올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56조원 돌파

역외소득자산 자진신고제·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이 유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사상 최고액인 56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올해 자진신고한 해외금융계좌는 56.1조원으로 2015년 36.9조원 보다 52.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역외소득자산 자진신고제 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역외 소득에 대한 통제강화가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전년대비 49.9% 늘어난 51.3조원, 개인이 79.0% 늘어난 4.8조원으로 법인이 전체 신고금액의 91.4%를 차지했다. 

신고인원은 전년대비 27.5% 늘어난 1053명으로 이중 법인은 전년대비 30.7% 증가한 541개, 개인은 24.3% 늘어난 512명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법인의 경우 홍콩(16조5888억원)과 중국(6조2169억원)이 전체(51조3259억원)의 44.4%를 차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 일본, 호주가 각각 그 뒤를 따랐다.

개인은 싱가포르(1조3240억원)와 미국(1조2881억원)이 전체 신고 금액(4조7587억원)의 54.9%를 차지했으며, 홍콩, 일본, 스위스 순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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