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명계좌 등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로 체납징수액 실적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79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8배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7억4500만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급된 포상금은 8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배 늘어나면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고를 통해 체납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초기 다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초기 1억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끌어올렸고, 2014년부터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고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건수 344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23건으로 1억원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단 두 건(1억9400만원, 1억3500만원)에 불과했다. 제보당 평균 지급액은 3700만원이었다. 기준이 상향됐지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것이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문턱도 높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5~15%를 부여하는 데 최고 포상금액인 20억원을 받으려면 1300억여원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세무조사로 거둔 추징액은 평균 3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은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조사팀이 투입된다.
국세청도 제보로 골머리를 앓는 건 마찬가지다. 제보가 활성화된 것은 좋은 데 부정확한 정보로 포상금을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로 조사에 착수할 경우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제보 중에는 개인 원한 관계로 인한 것도 있기에 행정수단이 사적보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제보를 살펴볼 인력도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절차적 정당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제보를 통한 조사로 추징을 한 후 제보자가 동일인에 대해 추가 제보를 해줘 추가조사를 했을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해 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 실무자들이 제보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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