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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문턱 앞에 선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

1조원의 조사실적 뒤 ‘글로벌 조세저항’
정보수집력·기본역량·인적관리 등 총체적인 전담조직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요원들은 국세청 내부서도 가장 비밀스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수집활동 등 역외탈 세 관련된 업무성격상 신분노출 없이 활동하고, 활동에 따른 증빙도 공개되 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8월말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요원들이 민간정보수집업체에 불법 적인 영역의 정보를 의뢰하다 신분이 드러난 사안이 보도됐다.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프로라 하기엔 다소 부적절한 행동.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높은 추징실적에 비해 불복률도 높고, 추징률도 우수하다고만 하기 어렵다. 지금 역외탈세담당관실 역량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 국세청의 對 역외탈세 조직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국세청 차장 담당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 조직이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역외 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공격적 조세 회피 행위 사례 수집·분석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를 담당한다. 

2011년까지만 해도 10억 원 안팎을 오가던 국세청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정부 들어 50억 원 단위로 뛰어 올랐고, 지난해 기준 54억49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이 특수활동비 중 45억6000만 원이 역외탈세 부문의 활동비로 쓰였다. 기존에도 약 1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국내 변칙 상속증여 재산, 유흥업소 등 장기간 전문적인 조사활동에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액분은 거의 역외 탈세를 위해 마련했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외업무여비로 19억8000만 원, 사업추진비로 360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9억9000만 원 등 추가로 30억 원의 비용이 더 부여됐다.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이란 비판을 받지만, 증빙을 남겨 활동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 비밀자금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직무강도가 높고, 전문성도 높아 어지간한 인재는 발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제기되는 요원의 자질 논란

하지만 라이언 앤 폭스 신분 노출 건과 감사원 특정감사결과는 그 직무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게 한다. 

지난 5월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직원이 민간정보수집 업체 라이언 앤 폭스 관계자와 술을 마신 후 가방을 되찾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신분이 노출됐다. 처음엔 대금은 현금으로 치르고, 계약서는 차명으로 작성하는 등 신분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가방을 찾기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을 사용했고, 그 결과 라이언 앤 폭스 측은 해당 직원의 이름과 직급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직원은 국내 재벌 회장의 특정 계좌 거래내역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적 영역에 대한 의뢰 등 라이언 앤 폭스 측의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 결국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 등의 언론 보도로 사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역외탈세담당관실에 대한 지적은 이것만이 아니다. 

감사원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해외 10개 국에 파견돼 있는 21명의 세정요원들 중 외국어등급대비표상 등급이 확인되는 16명의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을 점검한 결과 이들의 평균 토익점수는 585점에 불과했다.

특히 해외 주재관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을 적용하면 14명이 ‘자격 미달’에 해당했다. 국세청 일각에선 언어능력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해외서 활동을 할 때 신분노출 위험을 감안할 때 직접 정보수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요한 역량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또 그 정보를 분석하고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여전히 의문을 남게 한다. 2013년 기준 1년간 해외세정요원들이 수집한 19건의 역외 탈세혐의정보 중 실제 세무조사로 연계된 정보는 9건뿐이었고, 그 9건 중 3건은 추징세액이 없었고, 1건은 해당 법인이 도산하는 등 실제 세금추징으로 연결된 정보는 5건, 추징세액 133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역외탈세혐의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3명에 대해 정보제출실적 및 활용실태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세무조사나 과세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정 기간 내 실적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가는 누가 평가할까. 국세청 성과관리시스템은 각 부서장과 관리자들이 책정하는 지표에 맞춰 점수를 매겨 진행되는 데 세부적인 지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조정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실적관리가 소관과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소관과가 제대로 복무 및 업무평가를 하는지 감시할 부서는 존재한다. 감사관 산하 감사담당관실이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앞선 2014년 감사원 특별감사 이후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역외탈세담당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펼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는 정보수집, 조직은 일반 공무원 조직

이같은 의문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현재의 국세청은 과연 전문적인 정보활동에 적합한 조직인가’이다. 국세청의 기본적인 인사관리체제는 순환보직제다. 격무부서에 대한 보상을 승진TO로 갈음하고 있다.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보다 보상의 폭이 작다. 승진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부서로 이동하게 된다. 일정기간이 되면 베테랑 전문요원이 이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외탈세담당관실도 예외는 아니다. 

다수의 국세청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승진한 후에도 계속 격무부서에 둘 경우 업무 부담을 견디기 어렵고, 타 부서 직원들에게도 승진기회가 고루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전문 국세조사관을 충원할 수 있기에 베테랑 역외탈세 요원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도 전한다. 

하지만 정보망이나 정보원은 단기간에 구축하기 힘들다. 역외탈세담당관실 부서에 배속되면 신분이 감춰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보직 기간뿐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시 공개로 풀린다. 

순환보직제와 일회적인 신분보장은 정보수집 활동이 정보매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국세청에 서 공개한 바는 없지만, 다수의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 세청의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이 정보매집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환보직제 그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다. 한 직위에 계속 있을 경우 유착 등 부패 우려를 일으킬 수 있어 대다수의 부처를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인센티브 제도도 전 공무원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으로, 어느 한 부서가 특별대우를 요구하기 힘들다. 하지만 순환보직제는 정보수집업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보수집기관들이 신분보장과 독자적 인센티브제를 채택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은 아니다. 미국 국세청은 전담제를 택하고 있다. 

역외탈세는 총력전… 장기적 전담조직 필요

국세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실적 외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난 1월 공개한 각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2012년 8258억 원(202건) ▲2013년 1조 789억 원(211건) ▲2014년 1조 2179억 원(226건) ▲2015년 1조 2861억 원(223건)으로 매년 상승했다. 또한 OECD가 주관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내년 9월 53개국과 개별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2018년엔 100여 개국과 정보를 교환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실적에도 보완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간한 ‘2016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각 연도별 징수율은 ▲2012년 74.5% ▲2013년 88.3% ▲2014년 납기미도래분을 제외했을 경우 76.7%, 납세 미도래분을 적용했을 경우 72.9%로 하락했다. 

연도별 역외탈세 추징에 대한 불복제기 금액은 ▲2013년 5825억원(총 추징세액의 54.0%) ▲2014년 8491억 원 (69.7%) ▲2015년 7422억 원(57.7%)에 달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간 비공개적으로 제기된 정보, 조직구조, 송무 등 특정 분야에 머물러 있었던 역외탈세담당관실에 대한 보완 방안은 급기야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보고서’에서 역외탈세와 관련된 소송, 송무, 조사, 정보 분석을 위한 총체적인 전담인력,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공조 강화와 역외탈세 관련 해외금융정보 공유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분석 및 대응 역량 강화 ▲대규모로 확보되는 해외세원정보에 대한 분석시스템 구축 ▲역외탈세 조사·분석의 중요성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역외탈세의 표적은 필연적으로 대재산가, 대형법인이며, 이 들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최정상의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있다. 

론스타는 일개 사모펀드지만, 우리 정부를 상대로 조 단위 손해배상을 걸고 있다. 법률, 협정 위에서 자본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국경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2010년을 전후로 역외탈세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600명이던 국제조세전담조직을 1475명 단위로 증강했고, 영국은 2012녀 한 해 동안 역외탈세전담요원을 25명에서 41명으로 늘렸다. 

많은 우려들은 오해와 상식이 빚어낸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외탈세담당관실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는 것이며, 이같은 우려에도 이 부서는 계속, 반드시 필요하다. 


이전가격과 해외자산도피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등 공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추세가 확립되면 국가 간 과세권이라는 장벽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는 힘이 기준이며 우리가 가진 힘만큼 돌려받게 된다.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게 필요한 것이 침묵인지 행동인지 판단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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