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25일 서울에서 응웬 다이 찌(Nguyen Dai Tri) 베트남 국세청 차장과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베트남 측 사정으로 인해 양국 차장 간 회의로 열렸다. 베트남은 한국 기준 교역상대국 4위, 진출 기업 수 3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했다.
김봉래 차장은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소개하여 베트남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또는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납세자 보호 방안이다.
김 차장은 베트남 국세청의 외국인 근로자에 소득세 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정지원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양국 국세청은 상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9년 10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 수위를 높였다.
이를 위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김봉래 차장은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세정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5차) 국세청장급 회의를 2017년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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