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 현장요원들이 대대적인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큰 저항 없이 수긍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시간을 끌며 집 곳곳에 현금을 숨기거나 자해와 욕설 등 폭력을 조장하는 고액체납자 등이 고스란히 국세청 증거 영상에 잡혔다. ◇ 액트1. 없어요(체납자), 있습니다(국세청 공무원) 고액체납자들은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틴다. 오래 버티지는 못 하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경찰과 열쇠 기술자를 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압수수색을 받는 게 싫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 틈을 타 집안 곳곳에 돈과 귀중품을 숨기기도 한다. 그런 정황은 증거 영상 촬영에 고스란히 찍히게 된다. 식품업체 대표인 고액체납자는 고의로 매출 일부를 빼돌리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되자 겉으로만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꾸미고, 사업장과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체납자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숨어 살면서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 업무 때문에 방문을 했고, 개문 요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 계속 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확보한 체납세금이 1조5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명의에 재산을 은닉하고, 유튜버나 BJ 등 새로운 세금회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연간 체납징수 실적은 2019년 2조원, 2020년 2.4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5조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조원 이상을 추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징수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인 체납자 25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튜버 및 고소득자들에 의한 탈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일부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D는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계좌에 숨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한 결과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고의로 수입을 은폐하다가 세금을 회피하다가 고액체납자가 됐다. 그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자 개인 명의 재산에서만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 명의에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도 은닉한 재산을 다시 체납자 명의 재산으로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체납자들이 타인 명의로 빼돌린 올 상반기까지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특히 악의적인 면탈혐의가 있는 253명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제조업자 A는 빼돌린 회삿돈에 대해 세금 수억원을 부과받자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계좌로 빼돌렸다. 그러면서 초고가 외제차, 고가아파트를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B는 거액의 토지 매매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고의로 체납했다. B는 강제징수를 우려해 자신의 땅 판 돈과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식으로 체납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해 거짓 기부를 무효로 되돌리는 한편,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C는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체납자들은 코인이나 가족명의에 재산을 숨기고,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들은 아예 소득 자체가 없는 것처럼 꾸미면서 탈세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사례 등을 공개했다. 추적조사 대상자 중 224명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237명은 올 하반기 코인가격 상승세를 틈타 가상자산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1명은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한 강제징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이하 법인세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병‧분할은 법인세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 등을 설명했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세금안내 책자 항목에서 전자책자(e-book)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서적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관련한 ‘법인세법 가이드 Ⅰ’을 발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악성 민원 응대 중 사망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27일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 팀장의 순직 승인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24일 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8월 16일 끝내 숨졌다. 국세청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작스런 심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해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유족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으며, 공단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협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강 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악성민원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된다. 앞서 국세청과 유족은 강 씨 사망 원인을 민원인의 위력으로 하여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내부공지문을 통해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역대급 세수결손 흐름이 미진하게나마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들어 '상저하고' 경기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진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천억원)보다 1조원가량 작은 규모다. 당시 판단과 비교해 약 1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 주목할 점은 세수가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 당국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천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천억원) 기준으로는 55조6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천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24일 서울 가락동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하여 도매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태호 차장은 도매업계가 그간 물가안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주류도매중앙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소주 도매가격을 당분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앞서 주류정책 세미나를 열고 출고가가 올라도 업계가 어느 정도 이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해 세부담을 낮춰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방문에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재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고영일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가 22일 양산세무서 대강당에서 부산 금정구, 기장군, 양산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세무대리인을 대으로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에 대해 사전 컨설팅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가산세 위험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됐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후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