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서 규모 최종 결정)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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