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해 기부금 수령 단체 중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뤄진다.명단 공개 시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물론 명단 공개 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한 후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및 6개월 이상의 소명서 접수를 거치게 되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명단공개자가 최종 확정된다.다음은 국세청이 3일 발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종교단체로 속여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공개했다.3일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단체는 지난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4개는 중복 위반)이다. 유형별로는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종교단체가 60개(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단체, 문화단체, 기타가 각각 1개씩 나타났다.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남발하거나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6850건 133억 원 규모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특히 A단체는 건당 5~1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수 백건 발급했고, 국세청은단체 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6년 개청 50주년을 앞두고 5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모한다.국세청은 12월 9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개청 50년을 맞은 국세청의 이미지를 담은 엠블럼 및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잘 표현하면서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춘 작품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국세청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공모 기간은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응모신청은 소정의 응모신청서 양식과 jpg 파일 형식의 작품파일을 이메일(nts50@nts.go.kr)로 제출한 후 작품 3부는 별도로 컬러 출력(A4 규격)해 국세청 세정홍보과 엠블럼 공모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당선작은 2월 초순에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당선작 1명에게는 60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국세청의 공모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엠블럼에 슬로건을 포함한 작품으로 응모해야 하는데, 필요시에는 엠블럼과 슬로건 당선작을 별도로 선정해 시상할 수도 있다”며 “국세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올해 일몰되는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여야 합의로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동안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수협, 농·축협 등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예탁금 가운데 1인당 3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15.4%를 면제해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5%, 후년부터는 9%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개정안 합의가 통과되면 오는 200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1인당 3000만원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인 과세 여부가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는 시행시기를 2018년 1월1일로 2년 연장했다.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시행시기를 또다시 2년 유예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종교인 과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위원장대안의 형태로 금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여야가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연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9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차량 과세 방안과 관련, 연 10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기본 경비 처리를 인정해주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잠정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제한했다. 만약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이 금액을 한 번에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매년 800만원씩 나눠서 비용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대로 차량구입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종교인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상향,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여야 지도부간 협상 상황을 지켜볼 전망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금일 오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단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가권력이 무제한 강제이행을 의무화한 제도 중에 ‘일방통행적 강제징수’라는 글귀가 있다. 세금을 매기고 걷는데 요식행위나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런 포장에 불과하다는 함축된 표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일상의 삶과 함께해서 생활밀착형 관계이기도 하지만 엇갈린 의미로도 곧잘 쓰이고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차츰 납세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납세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명분론이 제도적인 입법규정을 명문화하게 압박했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행정적 장치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정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제도이다. 과도한 과세권 행사의 반대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살펴보자는 일종의 법적·행정적 배려인 셈이다. 잘못된 과세권 행사를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납세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이 권리구제제도의 특징이다. 조세심판원의 불복신청 이전단계로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자기과세 자기심사’라는 한계 때문에 입법취지 등에 걸맞지 않게 그 역할이 기대한 만큼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 식’ 처분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12월 말 국세청을 떠나는 세무서장급 명예퇴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27명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27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전국 관서장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지서장을 포함해 27명의 세무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당초 명퇴 대상 연령인 1957년 하반기 출생자인 세무서장급 명퇴자가 전국적으로 14명 정도에 불과해 서장급 이상 명퇴자는 아무리 많아도2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의외의 결과다.이번 서장급 명퇴 신청자를 지방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12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울청이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이어 부산청이 3명, 대전청과 대구청은 각각 2명과 1명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서장급 명퇴자가 증가한 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1958년생도 명퇴를 신청했기 때문.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장급 명퇴 신청자를 감안해 다음달 말경 서장급 보직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물품 대금이나 용역 및서비스 대가를계좌이체를 통해 받았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좌이체 결제액은 신용카드 등과 더불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국세청은소송 당사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만큼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라고 지적했다.법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부장 박이규)는 변호사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이의 소송에서 “A씨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며 과태료 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이 변호사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은 계좌이체 결제까지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와 동일하게 지폐 등 현금이 아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계좌이체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려면 법이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