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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비과세 예탁금 3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올해 일몰되는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여야 합의로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수협, 농·축협 등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예탁금 가운데 1인당 3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15.4%를 면제해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5%, 후년부터는 9%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개정안 합의가 통과되면 오는 200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1인당 3000만원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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