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소득이 늘어났다면, 부과제척기간 관계없이 그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세금에는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세금을 잘못 냈어도 손 댈 방법이 없다. 납세자의 경우 통상 세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은 세금을 덜 냈다며 소송을 전개하는 데 그 동안 손 댈 수 있는 기간은 정지된다. 5년 전 신고한 세금을 5년에 걸쳐 소송해 승소한 경우 신고 후 10년이 지났어도 세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세무당국에서 과세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동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송은 승소시 납세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며, 소득은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연결된다.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했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연동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소송 장기화로 지나버리면 현행 법에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판결대상 외 세금에 대해서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소위 논의를 통해 연간 종합소득세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했던 것을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종합소득세는 5월 납부가 원칙이며 전년도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절반을 전년도 11월에 한 차례 중간예납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연간 종합소득의 절반이므로 연간 종합소득세액이 60만원(중간예납세액은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제회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소위는 해당 규정(2014년)이 생겼을 때에 비해 경제규모가 성장했던 것,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연간 종합소득세액이 100만원 미만)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잠정합의했다. 개정법률은 소득세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류분을 청구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내용이다.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만큼 세금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12억원을 자녀 두 명이 6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세금부담도 절반씩 내는 식이다. 그런데 부모가 유언에 포함시키지 않은 자녀가 자신도 상속권리가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가 있다. 유류분으론 가족관계 상 배우자나 자녀 등 고인의 직계에 속해 상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율은 보장하는 제도다. 이 경우 세금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억원의 유류분을 청구했을 경우 다른 두 자녀의 몫은 각각 5억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도 상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류분 청구 시 새로 바뀌는 상속 배분율에 따라 상속세도 나눠 내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확정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법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범으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고액 세금체납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덧붙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유죄확정 받은 사람의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 및 세무대리인 중 조작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사람이 처벌대상이다. 거짓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탈루하게 되고, 거짓 매입매출로 부가가치세를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연기된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절차가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에 잠정합의했다.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보름 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는다. 하지만 납세자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또는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대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사유는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는데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공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여온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8년부터 유지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조치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지만 가상자산 업법을 제정해 공제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입장을 100% 무시할 순 없지만, 세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가 원하는 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한 방송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상속세를 장기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세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산취득세 도입도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이런 내용의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최대 5년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과세체계 아래서 직접적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총조세 대비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 0.4%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이 있는 상속세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를 넘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과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모두 59개 법률안이 상정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11번째 순서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이 14번째 법안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후 3시 이후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04~2017년까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1개월의 사전 교육 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언급을 최대한 아끼긴 했으나, 안일환 경제수석의 경우 법적인 요건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행한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금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은 법상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세수 납부 유예는 법상 요건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의견이다. 홍 부총리 역시 위법 소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국세청으로부터 969억8천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4분기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연말까지 남은 두 달간 중앙·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재정 관리·점검 회의를 열고 "4분기에는 수출 호조 전망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공급 차질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올해 남은 11∼12월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 회복세를 보강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또 "중앙·지방·지방 교육재정 각각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정집행 목표를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614조원 중 81.6%(500조8천억원), 지방재정은 517조1천억원 중 72.1%(373조원), 지방교육재정은 86조9천억원 중 78.4%(68조2천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중앙재정 101조원, 지방재정 67조원, 지방 교육재정 13조원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상생 소비지원금, 9대 소비쿠폰, 재정지원 일자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중점 집행 사업이다. 연구개발(R&D) 출연금, 송파 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 3층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1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조달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개정안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영 한양대 교수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달한다. 이밖에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이며,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겨울철 난방 등을 감안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유류세 인하)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20%를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절감효과가 난다고 분석했다. 6개월간 유류세 지원에 따른 재원은 2조5000억원 규모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의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천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