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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연부연납 10년으로 확대하되 세율조정은 신중해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보고서 제출...유산취득세 도입은 중장기적 검토 의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상속세를 장기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세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산취득세 도입도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이런 내용의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최대 5년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과세체계 아래서 직접적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총조세 대비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 0.4%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이 있는 상속세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상속세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적정 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세율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현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대해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국 중 19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는 4개국만 운용 중이다.

기재부는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맞춰 과세할 수 있고 증여세 체계와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의 대물림 과세 약화, 조세 회피 우려로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게다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과표, 공제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하고 세부담 증감도 분석해야 하기에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범위 안에서 변경되도 공제를 허용해주는 식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영농상속공제는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기재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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