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부당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와 함께 393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2일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2018년 3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원씩 공제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원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노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2016년 450만원, 2017년 493만원, 2018년 640만원을 각각 환급받았는데, 이 3년 동안 부당 세액공제가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단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했으며, 총 393만6천400원(가산세 114만7천원 포함)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 후보자가 2018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세대 출국일을 청구인의 최종출국일(2017.5.5.) 또는 배우자의 최종출국일(2017.6.10.) 어느 경우로 보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특례규정을 배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8.1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8.11.20. 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하 ‘쟁점특례주택’)을 적용하여 2018.11.20.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4.18.부터 2019.5.7.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출국한 시점인 2017.5.5.을 세대전원(배우자 및 아들 포함)이 출국한 시점으로 보고해당 출국시점에 청구인의 배우자 박 000이 000(2010.10.11.취득, 2017.6.9. 양도 이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출국일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의 문의가 오면 무료로 절세가능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하남교산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0년 12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뜬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에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셨다. 필자 검토결과 절세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아 했다. 뜬구름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이미 수용보상금을 신청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변동되지 않는다. 보상금 신청서류를 전부 제출한 후 세무사를 찾아와 절세를 요청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배00(피상속인)가 2018.1.22.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18.7.2. 제출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대납액 000원과 영농상속공제 000원, 가업상속공제 000원을 각 부인하고 2020.2.12. 청구인에게 2018.1.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병원비)가 발생할 당시거나 상속개시 당시거나를 막론하고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지속된 것은 사실이므로 상속인이 지급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어린이집은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사람들로서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우 2014.1.1.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국적으로 2004년~2009년까지 000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000은행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6.1.000법률사무소에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7~2019년 귀속(쟁점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일반세율)적용대상으로 보아 이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20.9.6.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58회 세무사 시험 응시 공고를 냈다. 세무사 제1차 시험은 5월 29일(토), 세무사 제2차 시험은 9월 4일(토)에 각각 진행된다. 합격선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이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다. 제1차 시험 면제자는 경력증명서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등을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받아 16일 오후 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이 효성그룹 부자에게 부과한 전체 세금 217억1천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고,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자로, 위와 같은 오피스텔 중 2015년 2월(193건), 3월(442건)에 잔금을 수령한 분과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을 지난 2015.8.31. 기한후 신고 납부하면서, 무신고·무납부가산세 중 2015년 2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을, 2015년 3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2015년 3월)와 기신고된 소득금액의 합계(2015년 2월분)’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쟁점가산세로 산정하였고,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가산세와 합하여 가산세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6.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일정 금액 이상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양도, 증여, 임대 각 거래형태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사전점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① 저가양도의 경우 ㉠ 저가양도한 양도자의 과세문제 세법상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게 부동산을 시가의 5% 또는 3억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과세문제가 없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