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세청이성실납세의중요성을홍보하고자국내‧외대학(원)생을대상으로공모전을개최한다.국세청은11일오늘부터다음달12일까지창작노래와사진부문에서세금이미지나세정지원등성실납세의중요성을주제로공모전을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공모전의주제는성실납세의중요성을홍보할수있는내용으로▲일상생활에서세금에대한긍정적이미지나역할을표현할수있는건축물,장소,제도,인물(예:공원,대중교통등)▲경제적취약계층을뒷받침하는복지세정관련되거나(예: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매년 초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노령자라 해도 마찬가지여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자의 나이가 아닌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있지만, 70세 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로자로 판단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경로우대자 공제’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 기준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다. 2008년 이전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65세였으나 세법도 고령화를 반영하여 70세로 연령기준을 높였다. 반면, 의료비 공제에서의 우대혜택은 여전히 65세 이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들은 자신의 환급액이 얼마 정도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 하고 있으며, 특히 보완입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국세청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이같은 상황을 감안,연말정산 담당자와 환급 대상자들을 위한 환급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라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의해 환급대상 근로소득자들은 5월중(5월분 급여에서 환급, 5월달까지 급여 미지급시는 5월말까지 지급)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중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자 대부분이 대상자이며, 연봉 7000만 원 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감찰인력을 5급 1명 등 총 5명 증원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또 외국 과세당국와의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을 6명 보강하고,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5급과 6급 각 1명도 보강할 방침이다.국세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부에 세무조사 감찰인력으로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또 공익단체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청에 2명(5급 1명, 6급 1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2명(6급)을 각각 증원하며, 외국 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본청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 6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보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강하고, 조세 심판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5급)과 개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성매매혐의로조사를받은국세청간부중한명을조만간국내대형회계법인에서영입할것이라는얘기가전해져논란이일고있다.최근세무업계한관계자는“이미업계에그들중한명을대형회계법인에서영입한다는얘기가파다하게퍼져있다”고전했다.앞서지난3월초국세청간부두명은강남의모룸살롱에서술을마시고성매매를하기위해이른바‘2차’를나가다제보를받고출동한경찰에적발됐다.이후경찰조사과정에서이날접대자리에S회계법인소속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올해연말정산파문을잠재우기위해정부와여당이추진한‘연말정산재정산’관련소득세법개정안이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통과했다.6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여야기재위상임위원과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전체회의를열고근로소득자638만명에게총4560억원을다시돌려주는내용을골자로한소득세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개정안은당초정부가제시했던▲자녀세액공제확대(자녀2명초과1명당20→30만원세액공제등)▲연금계좌세액공제확대(종합소득금액4천만원이하자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4일오후연말정산보완책을담은소득세법개정안등을심의하기위해조세소위원회를열고관련법안의심의를모두마쳤다.이제이틀뒤열릴본회의에서법안을상정,표결을마치면환급을위한모든입법절차가마무리된다.지난2013년세법개정으로올해연말정산에서세금폭탄을맞은중저소득근로자들의세부담경감을골자로한이번조치는지난달13일국회가의원입법을통해관련절차에착수한지약3주만에모든절차를 매듭짓게 됐다.이날조세소위는강석훈·심재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일정수준소득이낮은근로자를대상으로지급하는근로장려금과부양자녀가있는자녀에게지급하는자녀장려금신청이이달1일부터시작됐다.국세청은4일저소득가구의근로의욕을높이고자녀출산과양육을돕기위해올해부터소규모자영업자에게도근로장려금의지급대상에포함시키고자녀장려금도올해처음으로지급한다고밝혔다.근로장려금은근로자에서자영업까지지급대상을확대해최대210만원까지지급하고자녀장려금은1인당최대50만원까지지급한다.근로장려금의경우지난해총소득이‘단독가구’는1300만원(최대지급액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개정이전 부양가족으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연말정산시부양가족공제요건이2013년세법개정이전수준으로완화될전망이다.1일새정치민주연합김영록의원에따르면현행세법상`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334만원이하)`로돼있는부양가족소득금액기준요건이`근로소득자의경우총급여액500만원이하`로변경될것으로보인다.지난달29일국회기재위조세소위에서김영록의원이대표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에대해기재부는법안의취지를살릴수있는대안으로부양가족요건완화를수용할수있다는입장을내놓았다.김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