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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조세소위 통과…연말정산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2014~15 중도퇴직자도 연말정산 재정산 해야

  • 등록 2015.05.04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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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제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표결을 마치면 환급을 위한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 된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맞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국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절차에 착수한지 약 3주만에 모든 절차를 매듭짓게 됐다. 

이날 조세소위는 강석훈·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야당이 지난 조세소위에서 요구했던 5500~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들의 세부담경감 안 등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누더기 세법”이라며 전반적인 입법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세소위의 주요 의결사항은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녀 2명초과 1명당 20→30만원 세액공제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세액공제율 12→15%)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율 12→15%) ▲ 표준세액공제 확대(공제금액 12→13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55% 공제율 적용, 50→13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 이하 근로자 세액공제한도 확대(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5500~7000만원 최대 3만원) 등이다. 

이에 각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정산 재정산한 결과를 반영, 5월분 급여 지급일에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재정산 대상에 들어가는 2014~15년 중도퇴직자에 대한 환급 역시 같이 진행해야 하며, 출산·입양·다자녀 등의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세액공제신청서’를 다시 작성, 회사에 다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조세소위는 부대의견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중 부양가족 기준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서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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