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국세청 간부 중 한명을 조만간 국내 대형회계법인에서 영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 그들 중 한명을 대형 회계법인에서 영입한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초 국세청 간부 두명은 강남의 모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이른바 ‘2차’를 나가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날 접대 자리에 S회계법인 소속 임원 두 명이 동석했고 임원 중 한명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인근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기간 중에 일어났고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하루를 앞둔 날이라 파장은 매우 컸었다. 이에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들이 다시 한 직장에서 만나 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관련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회계법인이) 결자해지 정신(?)을 발휘한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들은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관련업계에 취업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피아 방지법’은 2급이상 고위직에 한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선 취업심사를 받도록 돼 있긴 하지만 이마저 재산공개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청장,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재산공개 대상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국세청 간부 두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는 기소,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해 불기소 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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