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기재위 상임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을 다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녀 2명초과 1명당 20→30만원 세액공제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세액공제율 12→15%)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율 12→15%) ▲ 표준세액공제 확대(공제금액 12→13만원)에 더해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까지 포함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은)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며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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