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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종소세 신고시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혜택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매년 초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노령자라 해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


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자의 나이가 아닌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있지만, 70세 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로자로 판단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경로우대자 공제’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 기준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다. 2008년 이전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65세였으나 세법도 고령화를 반영하여 70세로 연령기준을 높였다.


반면, 의료비 공제에서의 우대혜택은 여전히 65세 이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연 7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소득자 본인이나 65세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부양 직계존속의 연령을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으로 구분했지만 2009년 이후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60세 이상으로 단일화했다.


이는 비단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도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1세대 1주택인 자녀가 1세대 1주택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부모 중 1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18세 이상의 자녀가 창업을 하거나 상속이 개시하기 전 미리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경우 증여세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이 때 조건 역시 증여시점의 부모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는 개인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퇴직연금계좌 포함 최고 700 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별도)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저축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5%(지방소득세 별도)이고 연금으로 받지 않을 경우의 소득세율은 15%(지방소득세 별도)이므로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외에 세액공제는 없는 대신 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종신형 연금계약도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연금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거나 공제혜택을 높여준다.


연금소득세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55세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일반적인 소득세는 받는 사람의 상황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지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노후에 받는 생활자금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등 나이가 많을 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게 되므로 연간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 나이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되 만 65세 미만은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20%, 만 70세 이상은 30% 등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높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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