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일정 수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가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4일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족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족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말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을 합쳐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수급대상에 들어간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는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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