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세무조사무마를대가로수천만원의금품과골프접대를받아검찰의조사를받은윤모전용산세무서장이무혐의처분을받았다.서울중앙지검형사3부(부장검사이철희)는윤전서장에대해혐의없음처분을내리고사건을종결했다고11일밝혔다.검찰은윤전서장이받은금품의경우빌린돈이거나제보자의진술이일관되지않고8차례의골프접대또한대가성이입증되지않아형법상뇌물로처벌할수없다고밝혔다.윤전서장은지난2010년성동세무서장으로재직할당시알게 
(조세금융신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조4항).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1.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배우자는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허위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달 LS그룹 주력 계열사인 LS니꼬동제련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LS니꼬동제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라는 회사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배경을 놓고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상태다.9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국내 최대의 구리(동) 제련업체인 LS니꼬동제련에 조사국 직원들을 투입, 회계장부 등을 예치했다.지난 2010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LS니꼬동제련은 당초 올해 정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정작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보통 탈세혐의와 관련된 제보나 인지를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조사4국이 나선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LS니꼬동제련이 비상장사인데다 절반 가까운 지분을 일본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점, 동 스크랩 등 관련 업계의 세무 투명성이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최근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거나 관련 탈세혐의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
(조세금융신문)위법한국세부과처분에대해불복,제기기간으로소송을제한하는것은헌법상위헌이라는주장이유를2회에걸쳐게재한다.위헌이라고해석되는이유첫째,적법하지않은부과처분은무효인행정처분과같은것이다(2015.02.06기사참고)둘째,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불법적인부과처분은조세채권자체가존재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모든부과처분에제소기간을두고이를불변기간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당초부터존재하지도않은조세채권을강제적으로징수하는것은국가가납세자의재산을불법적으로강탈하는것인데도이를중지시킬수없도록제한하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제23조(재산권보장)및제27조(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는법률로서헌법에위반되는것이다.셋째,행정소송법제8조(적용예)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기간)는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민사소송에서는변론주의와처분권주의가원칙이므로변론주의는당사가가주장하는사항만심리하여판단하고처분권주의는당사자가사실관계를인정하거나시인하면그것으로확정되는것이기때문에재심기간이경과하면당사자가판결에승복하는것으로보아재심기간을두고있는것이다.그러나우리나라는조세의부과처분에있어서협의과세제도를철저하게규제하고있기때문에불법적인부과처분이어느소송당사자(국가의소송수행자또는납세자)가인정한다고해서합법화될수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크게 급증하는 등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는 1만9442건으로 ’13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추징액수도 1조 5301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차명계좌 신고 역시 지난해 1만 2105건으로 ’13년 대비 37.6% 증가했으며, 추징액 또한 2430억원으로 전년대비 109.7%나 증가했다.국세청은 이처럼 지난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급증한 것은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국세청은 또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와 함께 ’14년 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가 운영된지 2주가 넘었지만 부분적인 오류가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원천세 전자신고 과정 중 위 그림과 같이 파일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제대로 마쳤음에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 안내 메시지 계속 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내용검증을 완료했는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같은 시도를 몇 번 반복해도 똑같다.”9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A씨(중소기업 재경담당)의 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은 원천징수세액‧증권거래세‧레저세‧주민세 등의 신고납부와 연말정산환급신청 마감일을 맞아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차세대시스템 개편 이후 잦은 오류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개편된 홈택스에 따라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고서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기존에는 회계프로램에서 신고서를 제작하고 변환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변환한 다음 다시 그 파일로 신고했지만 지금은 파일변환자체를 홈택에서 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에서 파일형식을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을 공모전을 개최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글짓기와 포스터, 만화의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공모 주제는 글짓기의 경우 ‘생활속에서 경험한 나의 세금이야기’와 ‘국세청(세무서) 방문 및 세금교실 체험 수기’이다.또한 포스터·만화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역사속의 세금’ ‘복지분야에서 사용되는 세금’ ‘일상 생활속의 세금’의 주제로 국세를 주된 내용으로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응모대상은 전국 초·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이며, 응모작은 가까운 세무서 업무지원팀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입상자는 8월 28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공지사항 코너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로 72명에게 국세청장 표창 및 상금이 수여된다.또한 6개 지방청별로 72명씩 총 432명에게는 지방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세무서별로 관서별 응모인원의 3∼5% 내외에서 자율 표창도 실시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학생 300명 이상 참여 학교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의 학교 지도교사에게도 국세청장의
(조세금융신문)한국세무법인협회가5일서울컨벤션센터3층에서2015년정기총회를개최했다.이날안수남회장은인사말을통해“한국세무법인협회는작년에이어올해도조찬포럼과워크숍을통한정보,지식,지혜와인맥의교류를이어나갈것”이라며“고부가가치업무를찾아오기위해힘을합치고법인다운법인을만들것”이라고밝혔다.이어 안회장은“세무법인협회회원들을위한인트라넷을구축해보다진보된업무와소통의장을열계획”이라며당찬포부를밝혔다.특히세무법인협회는올해사업계획을발표하면서
국내 최대(10만평) 규모의 캠퍼스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동의김재규 종합기숙형학원. <사진=김재규경찰학원 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김재규경찰학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정가에 따르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본사에 전격 투입되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규경찰학원은 2009년 서울 노량진에 처음으로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18년 동안 돋보일 정도로 사세를 확장했다. 이밖에 광주에도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많은 경찰 공무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초에는 안동의 건동대학을 인수하여 기숙형학원으로 학원생들을 대거 모집하는 등 학원가에서는 부러워 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다. 학원가와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건동대학을 인수 할 때 투입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인수대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동대학은 10만평 규모의 캠퍼스로 1000여명의 수강생을 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고소득자가중저소득층에비해급여소득증가율은높지만결정세액증가율은월등히낮다는지적이다.6일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이국세청의‘2009~2013년귀속근로소득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상위1%초고소득층의5년간급여소득증가율(14.9%p)이하위10%의증가율(5.5%p)보다높게나타난반면,결정세액증가율은22.8%p로하위10%(28.1%p)로보다낮은것으로드러났다.최의원은“5년간상위1%의세액증가율이중소득층대부분뿐만아니라하위10%의증가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