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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Ⅱ)

  • 등록 2015.03.09 17:12:05
(조세금융신문) 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 제기기간으로 소송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라는 주장 이유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첫째, 적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과 같은 것이다(2015.02.06 기사 참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다

불법적인 부과처분은 조세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모든 부과처분에 제소기간을 두고 이를 불변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국가가 납세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것인데도 이를 중지 시킬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제 56조 제3항 및 제5항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및 제27조(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셋째, 행정소송법 제8조(적용예)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는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원칙이므로 변론주의는 당사가가 주장하는 사항만 심리하여 판단하고 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시인하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심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협의과세 제도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과처분이 어느 소송당사자(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납세자)가 인정한다고 해서 합법화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합법적인 부과처분이 불법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과처분이 불법이라고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불복여부를 묻지 않고 국가에서 스스로 언제든지 부과처분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변론이나 처분에 구애받지 않고 적법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선고)’라고 하는 것과 같이 법원에 직권심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이다. 직권심리를 누락하여 불법이 합법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심기간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재심하여 무효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법적 부과처분이라도 체납된 세금에 대한 시효소멸기간은 5년(압류된 재산이 있으면 시효중단)이므로 과세당국에서는 부과처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불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체납 처분을 강행하는 모순이 있다(청구인이 현재도 체납액 납부를 독촉받고 있음).

법원에서 재심기간을 두는 이유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한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와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 및 동일한 분쟁의 반복 금지에 의한 소송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기 위한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사회질서 유지, 소송경제 달성 등과는 모두가 배치되는 것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은 언제든지 부과처분을 철회하여 사법상 일반 채권청구의 시효기간과 같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의 결정에 의하여 불법적인 부과처분이 합법화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이 합법화 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채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의 부과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에 있어서 적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조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적법성이 명백하지 않다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입증책임도 당연히 처분청 또는 재판부에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단독적 법률행위로 반대급부 없는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적법하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단독적 법률행위)은 무효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납세자는 국가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며 불복절차 역시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인 부과권자는 부과처분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적법성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사후에 적법성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부과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 불복제기 규정을 만들어 불복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부과권자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적법성의 기본원칙은 자연의 법칙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등과 같이 원인과 결과를 필연적으로 연결하는 인과법칙(因果法則)을 그 내용으로 하고 현실의 현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인과법칙에 의하여 그 결과가 있는 ‘필연의 법칙’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만일 원인과 결과가 인과법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불법인 것이다. 재판부에서 필연의 법칙을 간과하고 판결하였다면 재심하여야 하고 기간이 경과하므로 필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 올바르게 변하는 것이 아닌 이상 행정소송법 제8조(적용 예),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의 재심을 재심제기의 기간으로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심리(직권심리)누락으로 판결결과가 달라진 것이라면 재심청구를 재심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기에 앞서 먼저 본안 전항변에 관하여는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고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부과처분이 불법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기도 전에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 과세원인에 의한 세액 계산이 잘못된 무효인 과세처분이라도 청구인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후 행정소송법상 재심기간이 지나 계산오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재심할 방법이 없는 모순이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성에 하자 있는 부과처분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8조(적용 예),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의 재심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에 위반된 법률인 것이다. 

차삼준 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세무사

학 력 : 종로·서초 세무서 법인세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장, 삼성세무서 재산세 과장
저 서 :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에 대한 문제점 연구》출간 예정
이메일 : sam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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