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윤 전 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받은 금품의 경우 빌린 돈이거나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8차례의 골프접대 또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법상 뇌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 갈비세트 100상자, 4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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