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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난관'…"우편접수 이용"

  • 등록 2015.03.09 12:51:12

 

홈택스사이즈조절.jpg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가 운영된지 2주가 넘었지만 부분적인 오류가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원천세 전자신고 과정 중 위 그림과 같이 파일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제대로 마쳤음에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 안내 메시지 계속 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내용검증을 완료했는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같은 시도를 몇 번 반복해도 똑같다.”

 
9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A씨(중소기업 재경담당)의 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은 원천징수세액‧증권거래세‧레저세‧주민세 등의 신고납부와 연말정산환급신청 마감일을 맞아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차세대시스템 개편 이후 잦은 오류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개편된 홈택스에 따라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고서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기존에는 회계프로램에서 신고서를 제작하고 변환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변환한 다음 다시 그 파일로 신고했지만 지금은 파일변환자체를 홈택에서 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에서 파일형식을 검증하고 내용검증까지 완료했는데 전자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없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을 보면 신고서 제출에 앞서 파일형식과 내용을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신고하려는 파일의 형식과 내용까지 검증을 마쳤음에도 ‘전자제출이 가능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수차례 계속되고 있다.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B씨는 “홈택스에서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는데 마지막 과정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고서를 출력해 우편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여의치 않으면 우편제출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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