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가’ 구재이 세무사 인사드립니다. 세무사제도 창설 60년, 세무사회 창립 60년이 넘었습니다. 세무사회는 1만 5천 명의 거대한 전문가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공인된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지난 60년간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 납세자의 적정한 납세를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업계 악습인‘ 명의대여’와 ‘덤핑’ 문제가 고질화 된데다 갈수록 힘겨워지는 구인난에도 바닥을 모르고 낮아지는 보수로 사업현장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보험컨설팅, 삼쩜삼 등 플랫폼기업의 불법적인 유사 세무대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전산세정 추진도 오랫동안 정부의 성실납세 인프라 조성 정책에 협력하며 적지않은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 온 회원님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지금 역대급 복합위기는 그동안처럼‘자존심’이 아니라 이제는‘생존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후보 기호 2번 유영조입니다. 저는 2003년 제4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2011년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출입,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전국의 지방세무사회와 회원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기업진단 업무를 우리 업무로 가져오는 쾌거’를 이루는데 역할을 하여 제50회 정기총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세무사회관 기념판 최상단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선출되어 4년 동안 감사의 중임을 다하였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선출되어 4년째 우리 세무사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챗(Chat)GPT와 같은 AI의 급속한 발전과 국세청이 ‘모두채움서비스’ 등으로 우리의 업무를 대신하고,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업무를 빼앗으며, 우리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데도 속수무책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는 수수료 문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해보라는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전회장님, 부산지방회장, 인천지방회장, 대구지방회장, 대전지방회장과 서울회 임원들의 권유와 격려를 받고 입후보한 김완일 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회원님들 곁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오직 회원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능력이 검증된 일꾼, 준비된 회장, 일잘하는 일꾼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019년 기획재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빼앗기고 침해당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64.3%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울회장에 당선된 후 본회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팀으로 국회 활동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고 법무부와 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21년 11월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세무사회 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하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무사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은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었다. 회칙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번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결의에서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의 회칙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라고 개정되었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원경희 회장과 함께 연대부회장으로 두 번의 선거를 치러 당선되어 4년 가까이 본회를 이끌었던 고은경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상임이사로는 전진관 법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7일 삼성동 소노펠리체에서 제26대 집행부의 첫 확대임원회 및 회무보고회를 가졌다. 이석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확대임원회에 참석해주신 역대회장과 지방고시회장,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해 11월 제26대 집행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역동적으로 쉼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하여 참여회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매년 정례화된 교육을 목표로 각지역회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통의 첫 단추인 오픈채팅방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653명의 회원들이 소통을 통해 실무 등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보원 총무부회장은 제26대 집행부의 2023 전반기 회무성과를 보고하였다. 주요 회무 성과로는 ▲제26대 고시회 임원워크숍 ▲제58·59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한국세무학회에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및 심사 채택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모금 및 대한적십자사 방문하여 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내 최대 행정사법인 티움(대표행정사 홍현)이 제주시에 제주분사무소를 설립하고, 제주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경영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일 행정사법인 티움에 따르면 국토부, 식약처, 조달청, 중소기업 인증 등을 중심으로 기업 인허가와 경영컨설팅을 전문으로, 전국 30여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행정사 법인으로 이번에 제주도 진출을 선언했다. 티움은 최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던 국가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과 학교폭력 행정심판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어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행정사 법인이다. 이런 행정사법인이 제주도에 분사무소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질 높은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받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이번 제주도 분사무소 설립으로 부모님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허가 대리, 행정처분 구제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릴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존에도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며 진행하던 컨설팅 법인의 본사도 함께 제주도로 이전을 완료하여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과 행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되었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30일 치러지는 제61회 정기총회에 상근부회장을 '대외협력부회장'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외협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집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으며, 회원(휴업) 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현행 상근부회장이 '임명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 종료 후 6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정해, 선임부회장과 임기를 맞췄다. 다만, 연임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통상의 회무를 집행하는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회무인수인계 등 회무 연속성을 위해 임명한 회장의 임기보다 60일 연장하고있으나 '상근부회장'직이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무운영을 위해 대외협력부회장의 임기를 선임직 부회장과 동일하게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면서도 의결권은 제한했다. 총회 의결권도 행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9일 오전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장한철 세무사(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가 이날 오전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햔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9시와 10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궐석이 된 회장을 뽑기 위해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에는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회칙 제 23조 제2항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김완일 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사임해 궐위됨에 따라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를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무컨설팅 전문기업인 세무법인 넥스트는 인공지능 경정청구 세금환급 서비스 '헤이택스(heytax.co.kr)'를 7일 정식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헤이택스’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과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자동화된 경정청구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다.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2019년도부터 공학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에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반의 OCR 기술을 활용한 세무회계컨설팅 기법의 연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세무실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세무컨설팅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 시키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헤이택스' 개발은 인공지능 기반의 첫 번째 세무 서비스로, 향후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세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최근 현물출자 법인전환 목적으로 이관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5천 만원의 세금환급과 기업분할 목적으로 이관된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1억원의 세금환급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헤이택스'의 개발 이유에 대해서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