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이 29일까지 이뤄진다.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10일 공고했다.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건물의 2015년 기준시가다.열람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열람화면으로 연결된다.만일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안내전화(1644-2947)를 11월 2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기준시가가 공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5급 상당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통계 및 계량분석 전문가를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강남세무서와 수원세무서, 대전세무서, 광주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부산진세무서 1명씩 모집하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통계 및 계량분석 전문가는 Tax gap, 지하경제 규모 측정 관련 업무와 조세정책 연구·분석 지원을 위한 통계생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지원자격은 (계량)경제학 또는 (계산·응용·전산)통계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이며, 3년 이상 실무경력자나 박사학위 소지자는 우대한다. 공무원의 경우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며,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앞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1월 26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합격자에 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면접을 실시, 최종 합격자를 12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장애인의생계보장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장애인을보험금수취인으로하는보험으로서등록한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상이자를수익자로한보험의보험금은증여세가비과세된다.다만,비과세되는보험금은연간4천만원을한도로하며,연금보험의경우에는매년연금수령액기준4천만원까지는증여세에대하여비과세받을수있다.장애인이그의직계존비속과친족으로부터재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이가능한재산으로서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한함)을증여받은경우로서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때에는당해증여받은재산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다만당해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5억원을한도로한다.①증여받은재산의전부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②당해장애인이신탁의이익의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③신탁기간이당해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다만,신탁기간이장애인의사망전에만료되는경우에는신탁기간을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계속연장하여야한다.위에서장애인이라함은다음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①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및이와유사한자로서근로능력이없는자③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상기요건을충족하지못
▲빈소: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특5호(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2)▲발인: 2014년 11월 7일(금)▲문의: 031-708-4444(장례식장)
(조세금융신문)요즘은교통사고를당하거나암에걸리는등예기치못한사유로갑작스레사망하는경우가많이있다.생전에왕성하게사업이나사회활동을하던이들이예금계좌를통해거액의돈을입출금하거나급하게대출받거나재산을처분한상황에서갑자기사망하게되면,남은가족들은돌아가신분이정확하게어디에어떻게돈을쓰고거래했는지그내용을제대로파악하기쉽지않다.그런데세법에서는사망하기전일정기간내에피상속인의재산이일정금액이상처분되거나채무가증가한경우에는사전에재산을빼돌려서편법적으로상속을한것으로추정해서상속세를과세할수있는제도(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를두고있다.이제도의취지는상속이개시되기전에부동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거나또는돈을빌려서,그자금을쉽게노출되지않는현금등으로전환하여사전에증여함으로써상속세나증여세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사망전일정기간내에처분한재산은상속된것으로추정한다다들알다시피한국인들의자식사랑은유별난편이다.그래서재산을처분하거나대출을받아서잘드러나지않는현금등으로미리자식들에게넘겨주려는이들도많다.세법에서는이러한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사망하기전일정기간내에일정금액이상의재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거나또는대출받은경우에그자금을어디에사용했는지밝히지못하면그냥상속인들이사전에상속받은것으로추정해서세금을부과하는제도를마련해놓고있다.상속개시일전1년이내에2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6일상호합의등이추가된외국계기업을 위한 ‘맞춤형세무조사가이드북’을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세청의 ‘맞춤형세무조사가이드북’은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다.또한외국계기업이관심을갖는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AdvancePricingArrangement),상호협의등의 내용도포함되며, 외국계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세무조사와관련해스스로점검할수있도록체크리스트도포함하고있으며,▲세무조사시작전▲시작과진행▲마
(조세금융신문)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했던 법인세를 25%로 환원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6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는 515조원, 가계는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지만‘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례식장:고려대 안암병원△발인 :6일 오전 7시△연락처 :(02)923-4442
(조세금융신문) 춘천세무서(서장 이문희)는 11월 3일 추계체육대회를 갖고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했다.춘천세무서는 이날 일과를 마친 후 직원들의 단합과 체력 증진을 위해 춘천봄내길 4코스 중 의암호 나들길의 일부인 공지천 수변공원 일대 걷기를 실시했다.또한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이문희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쓰레기 줍기 등 국토대청결운동도 함께 진행했다.색다른 방식의 체육대회와 국토대청결운동을 겸한 이번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춘천세무서 직원들이 추계체육대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사업을시작할때개인사업자로하는것이유리한지또는법인사업자로하는것이유리한지에대해많이들궁금해한다.그러나 어느쪽이유리한지일률적으로말하기는힘들고,여러가지측면에서그장단점을따져보고판단해야한다.개업할때와폐업할때의차이인허가사업이아닌경우개인사업자는사업을시작할때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하면되고,폐업시에도관할세무서에폐업신고만하면되기때문에절차가간단하고비용도거의들지않는다.이에반해법인사업자는정관을작성하고주주를모집해서상업등기소에법인설립등기를해야하는등복잡한절차를거친후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게된다. 또폐업을할때에도청산절차를거쳐서먼저상업등기소의법인등기를말소한후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에대한폐업신고를해야한다.이렇게절차와비용면에서보면법인은개인사업자보다설립절차가복잡하고,또한설립할때와청산할때등록면허세등세금과기타비용이추가로들어가기때문에법인사업자가개인사업자보다불리하다고할수있다.자금운용면에서의차이개인사업자는법정자본금이따로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필요한자금을수시로투입할수있고,또한회사자금에여유가있을때에는비교적자유롭게인출할수있다.반면에법인사업자는법인설립시에출자해야하는법정자본금이있는데,업무와관련없이법인의자금을함부로인출하게되면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처리되어나중에추가로세금부담을해야할수있다.심한경우에는법인자금을횡령하거나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