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8~20일까지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세정보교환을 확대해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문안에서는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제외)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으며,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선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면서도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선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조세금융신문) 작년 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국세환급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 작년 544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 정도를 유지하다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에 발생한 미수령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 귀속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실은 매년 미수령환급금의 증가세를 볼 때 올해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
(조세금융신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캠코는 지난 2011년 12월,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징수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3년 3월부터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국세체납액 위탁징수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3월~2014년 6월 현재까지 국세 체납징수 대상 금액 2조1,222억2,600만원 대비 징수 금액 62억3,1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29%(2,988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징수건수 778건에 징수금액은 18억7천만원, 2014년 2,210건에 징수금액은 13억6,100만원이었다.2014년 6월 현재까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 체납액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3만1,760명(89.85%)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484명(9.86%)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5명(0.21%)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4명(0.04%)
(조세금융신문)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사유가 제보에 의한 조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중점방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본세보다 연간 최고 51%에 육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무섭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업자가 구속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FIU 정보와 국세청 DB를 연계한 분석시스템 구축국세청은 2014년도 한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작년보다 14조7천억원 더 징수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조세금융신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중소·중견기업 주주의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은 크게 준 반면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공제율 축소로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인원은 2,433명으로 지난해의 25%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신고세액 또한 1,242억원으로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가 감소했다.반면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5,100만원으로 지난해의 1,8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이 중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 보다 6,849명(87.4%)이 감소했고, 세액도 45억 원으로 지난해의 282억 원에 비해 237억 원(84.0%)이 감소했다.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세액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801억 원)보다 28% 가량 증가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전체의 6%에
(조세금융신문) 1.가업승계의의의현재우리나라에서는중소기업창업1세대의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가업승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즉중소기업의경영자가점차고령화되면서경영의노하우나기술력을다음세대로이전하기위한가업승계문제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그러나중소기업인가업을승계시키고자하는경우에도후계자의선정문제나조세부담등의장애요인이존재한다.이가운데가장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조세부담의문제이다.즉현경영자의사망이나증여에의해가업승계가일어나는경우그자산의이전에대하여가업승계자에게상속세나증여세가부과되는데,그가업승계자인상속인또는수증자의상속세또는증여세부담이과중하기때문에종전보다기업규모를축소시키거나아니면가업승계를포기하고폐업을선택하거나회사의매각(M&A)을선택하는경우가적지않다.기획재정부는2014.8.7.현행가업승계제도의대상이너무적고그요건이엄격하여현실적이지않다는재계,실무계및학계의의견을반영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안)(이하‘상증법(안)’이라함)을입법예고하였다.그요지는가업상속공제의대상을확대하고각종요건및사후관리의요건을대폭완화하여원활한가업승계를적극적으로지원함에있다.그취지는단순히회사의재산과경영권을후계자에게이전하는것을돕고자하는것이아니라기업의기술∙경영노하우의효율적인활용과전수를하도록함으로써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고,우리나라전체사업자의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세금감면혜택은 대기업은 확대된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위 10대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9.2%에 그치지만, 공제감면 혜택은 전체의 41%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2 공제감면세액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 이들이 내야할 법인세 중 공제감면액의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2년 41%로 오히려 높아졌다. 전체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감면규모는 지난 2008년 6조6998억원에서 2012년 9조4918억원으로 2조7920억원 증가하고 10대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같은 기간 2조4214억원에서 3조902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39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규모는 갈수록 줄었다. 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5%에 그쳤다. 업체당 평균 공제감면액이 611만원에 그친 것.기업별 법인세 우대 규모도 매출액과 이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감면규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지만 10대 기업의 경우
(조세금융신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및 취·등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지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사과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개최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문제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장관에 내정돼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 후에야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지난해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본인의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취·등록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 1990년 구입했다가 5년 뒤 매각한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의 계약 당시 시세 보다 싸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15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는 세무 지식이 부족해 생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세금융신문) 체납위기에 있다면 경영자는 그 종료일 전에 처분할 것사촌동생 김진태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에 투자한 적이 있는 김대성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7년 전에 김진태에게 1천만원 투자(20% 지분)하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1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배당 한 번, 급여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내용인즉슨 김대성은 김진태와 친인척관계이고 가족이 소유한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여러분이 김대성이라면 또는 여러분이 김진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할 방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 제2차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란 세법상 세금을 내야할 당사자에게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그 징수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그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유형으로는 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이 있다(국기법 38조∼41조). 이 중 과점주주를 검토해 보겠다. 과점주주의 범위 김대성은 20% 투자했는데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사촌인 김진태는 80% 투자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배당 확대가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HMC투자증권은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로 코스피 200 기업의 총 배당금은 현재 수준보다 3~16% 증가하고 배당수익률은 1.2%에서 1.24~1.4%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호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환류세 산법을 통해 코스피 200 기업의 환류세액과 배당액을 추정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며 “시장의 기대만큼 배당을 이끌어내기는 다소 어려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세운 가장 보수적인 세율을 책정하면 시장의 총 배당금은 15.9%가 증가하고 완화된 형태로 책정하면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기업이 환류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투자·배당 중에서 최대한 배당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분석인데도 시장에 새로 편입되는 배당금이 기존의 최대 16%라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배당수익률은 1.4%,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1.2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