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부이사관 및 4급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를27일 단행했다.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지난 5월초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2달여 가량 연기된 끝에 실시된 것이다.이번 인사에서는 송기봉 국세청 대변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전보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 이는국세청의 일반적인 인사 관례에 따르면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송대변인이 조사 경험이 풍부한데다 대변인으로서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조사1국1과장으로 전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서장급 전보 인사는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청 과장급 인사의 경우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중시해 부가가치세과에서만 6년 이상 근무한 김한년 과장을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조사 업무 경험이 풍부한 권순박 과장과 김태호 과장을 각각 조사2과장과 세원정보과장으로 임명했다.일선 세무서장의 경우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중용됐다. 특히 서울청 산하정삼진 남대문세무서장,신충호 강남세무서장, 황희곤 서초세무서장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주목받는 인사도 있었다. 특히 양동훈 서울청 국조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6월 30일자로부이사관 및 서장급전보 인사 및 초임 서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자세한 인사 명단.□ 부이사관 전보(4명)▲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송기봉(국세청 대변인)▲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조성훈(국세청 소득)▲국세청노정석(대구청 조사1)▲국세청한재연(국세청 부가)□ 서장급 전보(77명)▲국세청 대변인양동훈(서울청 국조관리)▲ 〃 통계기획담당관 신희철(서초)▲ 〃 심사2담당관백운철(국세청 소득관리)▲ 〃 역외탈세담당관오호선(서울청 첨탈방지)▲ 〃 부가가치세과장김한년(국세청 심사2)▲ 〃 소득세과장조정목(국세청 국제조사)▲ 〃 조사2과장권순박(서울청 조사4-2)▲ 〃 국제조사과장최재봉(서울청 조사3-1)▲ 〃 세원정보과장김태호(국세청 조사2)▲ 〃 소득관리과장박해영(서인천)▲서울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장공석룡(중부청 조사4-1)▲ 〃 법인신고분석과장장철호(금융위원회)▲ 〃 조사1국 조사3과장 최시헌(조세심판원)▲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김기복(북대구)▲ 〃 조사2국 조사2과장최영준(대법원)▲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이상우(국세청)▲ 〃 조사3국 조사3과장남해찬(경산)▲ 〃 조사4국 조사2과장류득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해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27일 공고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시․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는 총 7개 업체다.구체적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이 성남시 2개, 인천시 3개, 포천시 1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이며,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1개 업체(거제시)다.면허 교부를 받기 원하는 업체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달간 시․군 관할 세무서에 신규면허신청을 해야 한다.만약 신청업체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월 24일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수입에 비해 매우 비싼 수도권 소재 고가주택에 사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자금출처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특히 탈세 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해 변칙 증여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국세청은 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서울 주요지역 외에도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했다.또한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한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이들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인 김겸순 세무사는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 수입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금 전대차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임직원은 지급약정일에 25%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보통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 약정을 다음 연도말로 하는 현실이다.그러다 보니 개인이 2014년 12월 31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 급명세서를 201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세 법에 의하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사업자만 가능한 실정이라 개인은 수동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이자수입 귀속연도를 발생주의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대 해 개인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세무사의 지적이다.김 세무사는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급명세서제출을 사 업자에게만 국한시키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제
(조세금융신문)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해 징의 및 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따.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국세청은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천 명.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사
(조세금융신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않아 소득세 등을 탈루한사례는 다양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탈루 사례를소개한다.내국법인을 설립․운영중인 H씨는 해외로 이민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민한 나라에 A법인을 설립․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해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국내 거주장소 및 경영활동 사실을 은폐하고 비거주자로 위장한 채 내국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H씨는 해외법인 A를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인 B를 설립하고 주식매각대금을 B명의의 해외계좌로 받아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매각대금을 차입금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국세청은 H씨에 대해 소득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또다른 내국법인의 사주 I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설립하고 그중 해외법인 C를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C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기고 신고를 누락했다.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J는 조세회피처의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그동안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했다.추출된 사례를 보면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했거나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내 유가증권 취득 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국세청은 이들가운데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통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서명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 가에게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그 검증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세수부족,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2011년분부터 시행되었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규모 2013년 매출액 규모가 다음과 같을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 ·개정되었다. 업 종 별 2011~2013년 매출액 2014년~ 매출액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등 30억원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15억원 10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