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천 명.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와 함께 올 7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천 명.
이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갑식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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