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신고기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또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으면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 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도 강화된다.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후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어 올해에는 더욱 세심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나 크게 감소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850명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했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초과해 거래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다. 또,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우선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를 발표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로 이어지면서 낮은 세율로 세금부담을 줄여 주택 매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수정논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3월5일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수익)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하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역외탈세담당관’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및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이 공모하는 역외탈세담당관(4급 상당)은 ▲역외탈세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외탈세 관련 국제 공조업무 수행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증노력 제고 ▲역외탈세 체납자의 역외은닉자산 환수 시스템 구축 ▲ 공격적조세회피 사례 수집 및 전파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해당 직위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력, 학력 등을 소지한 자에 한해 응모가 가능하며, 응시원서의 접수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또 대구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도 공모한다. 이들 지방청의 징세법무국장은 ▲송무, 심판청구 등 불복처리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6월 10일까지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는 발전사의 비용부담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3일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은 다음달 1일부터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이 처음인 만큼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열량별로 과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또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은 ㎏당 30원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의 세금부담이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이 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등유형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생연료유1호의 과세가 104원/ℓ에서 72원/ℓ으로 낮아진다.정부는 이보다 앞서 전기대체 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낮춰주기로 한 바 있다.이같은 방침으로 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도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정부가 이처럼 LNG, 등유 등 대체 연료에 대한 과세를 낮추게 된 것은 전기와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한편 정부는 6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부생연료유1호=석유화학제품(벤젠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를 말한다.
(조세금융신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 하나 부설 조세연구소가 내달 18일 서울 강남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를 실시한다.이번 세미나는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개업세무사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상속세와 양도세, 저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 세목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한연호 세무사가 진행하며, 교재는 현장에서 무료 배포된다.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신청서를 팩스(02-556-0150)나 이메일(hanatax1@hanatax.net)로 보내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추징실적 위주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도한 자료 제출,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분산되어 있는 전자세정 서비스의 통합과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와의 일치,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도 세정 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4월 10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처럼 세정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함께 발굴해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조사종결 전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설치하고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