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으면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후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어 올해에는 더욱 세심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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