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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분리과세 추진…세부담 줄여 주택 매수세 회복 나서

서승환 국토부장관, 임대사업자 주택수 상관없이 분리과세 특례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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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를 발표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로 이어지면서 낮은 세율로 세금부담을 줄여 주택 매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수정논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3월5일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수익)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해 최고 38% 종합소득세율을 즉시 부과하도록 돼 있는 정부 측 원안을 수정해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율이 14% 수준으로 낮아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 그만큼 주택 매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지만 아직 기재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수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회는 오는 11일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개정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3주택자 이상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하는 방안, 분리과세 기준점인 연 임대소득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정부안이 대폭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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