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등유형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생연료유1호의 과세가 104원/ℓ에서 72원/ℓ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전기대체 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낮춰주기로 한 바 있다.
이같은 방침으로 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도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LNG, 등유 등 대체 연료에 대한 과세를 낮추게 된 것은 전기와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6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생연료유1호=석유화학제품(벤젠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를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