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는 발전사의 비용부담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은 다음달 1일부터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이 처음인 만큼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열량별로 과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또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은 ㎏당 30원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의 세금부담이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이 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발전사들이 떠안는 비용부담은 1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개별소비세 부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없었던 세금부담이 생겨 결국 향후 전기요금 인상폭을 확대하거나 인상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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