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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첫 과세···전기요금 인상압력 커져

㎏당 30원 개소세…발전사 세부담 1.7조 연구결과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는 발전사의 비용부담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은 다음달 1일부터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이 처음인 만큼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열량별로 과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또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은 ㎏당 30원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의 세금부담이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이 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발전사들이 떠안는 비용부담은 1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개별소비세 부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없었던 세금부담이 생겨 결국 향후 전기요금 인상폭을 확대하거나 인상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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